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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질환 관리체계 구축이라는 목표 아래 당뇨, 고혈압을 중심으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골다공증은 사실상 배제된 상태로 제도적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데일리메디와 만난 대한골대사학회 변동원 이사장(순천향대서울병원 부원장)[사진]은 “골다공증 치료가 위기에 빠졌다. 정부는 물론 의료계 차원에서도 이 문제를 인식해야 하는데 아직 직접적으로 느끼지를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국민건강보험공단 집계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골다공증을 주상병인 환자는 80만명, 골다골증을 부상병으로 갖고 있는 환자는 160만명 정도로 집계됐다.
여기에 골다골증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은 골감소증 환자까지 포함하면 그 규모는 상당히 크다. 실제 50대 이상 여성 10명 중 7명, 남성 10명 중 5명은 골다공증 또는 골감소증을 앓고 있다는 연구자료도 나온 바 있다.
변동원 이사장은 “삶의 질 차원에서 가장 고민이 많고 힘든 질환 중 하나가 골다공증이다. 골절을 경험한 골다공증 환자 80%는 1년 후 보행기를 사용해야 할 만큼 건강이 악화한다. 극심한 장애를 겪을수도 있고 폐렴과 같은 합병증으로 사망하기도 한다”고 우려했다.
특히 “골다공증을 앓고 있는 남자 환자에게 고관절 골절이 발생하면 사망률은 54%로 올라간다. 이러한 심각한 부분들을 인식하고 제도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가 매년 빠지지않고 참석하는 미국골대사학회(ASBMR)에서도 최근 화두는 골다골증 치료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내용이 주로 다뤄지고 있다.
즉, 세계적인 추세가 골다공증 예방 및 적극적 지원체제로 전환되고 있는 만큼 국내에서도 시급히 이러한 움직임을 보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변 이사장은 “당뇨와 고혈압을 관리하는 것은 물론 중요한 부분이다. 그런데 골다골증도 빼놓지 말아햐 한다는 점을 알리고 싶다. 학회 차원에서도 노력해야 개선이 될수 있음을 알기에 이사장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여전히 제한적 급여기준은 ‘족쇄’
골다공증 치료 시 급여기준은 ‘T-Score -2.5’라는 수치로 설명이 가능하다. 골밀도 검사에서 -2.5 기준이 부합해야만 골형성촉진제를 처방받을 수 있다.
하지만 골밀도 검사 시 반영할 수 있는 실질적 근거는 60~70% 수준인데다가 환자 개별적으로 어떤 위험요인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분석해 급여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변 이사장의 설명이다.
일례로 스테로이드를 지속적으로 발라야 하는 피부질환자 등 특정 범위 환자군에서는 골밀도수치가 동일하게 나왔더라도 뼈가 약해질 수 있는 위험요인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방적 차원에서라도 ‘-2.5’ 수치에 제한을 둬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변 이사장은 “골다공증으로 변화하는 과정에 있는 골감소증 환자을 대상으로도 급여기준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2.5’ 사이의 T점수를 받으면 골감소증으로 구분되는데 이 환자군을 대상으로 하는 급여기준은 사실상 전무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물론 지난 10년 간 비급여였던 한국릴리의 ‘포스테오’가 지난해 말 보험등재됐고, 이어 동아ST ‘테리본’도 보험권에 진입한 것은 고무적 성과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는 “골형성촉진제의 보험급여 적용은 매우 바람직한 부분이다. 꽤나 많은 시간을 기다려온 환자들에게 희망이 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전히 제한적인 골다골증 급여기준은 반쪽짜리 성과로 남게 됐다. 폭 넓은 지원책이 마련돼야 예방적 차원의 접근이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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