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툭하면 ‘압수수색’···檢 수사행보 불만 '가중'
보건의약계 "리베이트 관련 정부기관까지 타깃 등 과도한 조사" 볼멘소리
[ 2017년 04월 17일 06시 10분 ]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제약업계는 물론 관가(官街)에서까지 ‘과도한 수사’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모습이다.
 
이러한 여론에 불을 지핀 것은 최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의약품 관련 정부기관들에 대한 잇단 압수수색이었다.
 
그동안 의약품 리베이트 사건의 경우 제공자인 제약회사와 수수자인 의료인을 대상으로 하는 압수수색이 전형적인 수사방식이었다.
 
특히 압수수색은 사건 입증에 대한 검찰의 묵시적 자신감의 발로로 받아들여지며 제약회사나 의료인 모두 별다른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의 경우 여느 리베이트 사건과 확연히 다른 양상을 보이며 곳곳에서 불만들이 쏟아지고 있다.
 
먼저 지나치게 잦은 ‘압수수색’에 대한 반감이 크다. 실제 동부지청은 지난해 동아제약 리베이트 사건에 착수한 이후 해당 제약사에 대해 무려 3번의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지난해 5월 31일, 7월 7일에 이어 올해 3월 14일 검사와 수사관 등이 또 다시 동아제약 본사를 찾아 관련 자료들을 갖고 갔다.
 
‘보강수사’ 차원의 재수색까지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3번의 압수수색은 지나치다는 게 제약업계의 전반적인 반응이다.
 
더욱이 기업 입장에서는 ‘압수수색’ 소식이 외부로 알려질 경우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상장사의 경우 주가에도 직격탄을 맞을 수 있는 만큼 상당히 민감할 수 밖에 없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검찰이 리베이트를 입증할 확실한 증거를 찾지 못해 무리한 수사 행보를 보이는게 아니냐는 해석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벌써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된지 1년이 다 되고 있지만 기소 등 어떠한 형태의 결론 없이 압수수색만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의 수사 대상과 범위 역시 불만을 사고 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지난해 12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제약회사와 관련이 있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위원들의 특혜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행보로, 약평위를 주관하는 심평원에 대한 압수수색은 분명 명분이 있었다.
 
하지만 지난 11일과 12일 이틀에 걸쳐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실 및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대한 압수수색은 명분 찾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의약품 리베이트를 수사 중인 검찰이 정부기관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인 것은 이례적으로,
 
복지부와 심평원은 리베이트 관련 제도를 담당하고, 제재까지 하는 감시기관이라는 점에서 검찰의 압수수색은 도를 넘어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특히 필요한 자료가 있다면 사정당국과 보건당국 간 얼마든지 협조가 가능한 상황에서 압수수색까지 벌였다는 점에 대해 조사를 받은 기관 내부적으로도 불쾌감이 역력하다.
 
실제 검찰은 일주일 전 심평원에 관련 자료를 요구했고, 심평원은 이에 적극 협조했지만 관련 자료가 미흡하다고 판단한 검찰이 전격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압수수색은 범죄사실 입증을 위한 조사방식으로, 복지부나 심평원을 리베이트 수사 대상으로 지목한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상당히 당혹스럽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필요에 의해 수사를 진행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관계자는 “수사를 진행하면서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정상적인 절차에 입각해 이뤄진 만큼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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