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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은 제왕절개술 때문에 아이 뇌병변 발생···"병원 무죄”
법원 “의료진 필요한 조치 취했고 응급수술도 문제 없어”
[ 2017년 04월 17일 12시 20분 ]

늦은 제왕절개로 인해 뇌병변을 얻었다며 병원과 의료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병원의 진료가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고 응급수술 의무를 다했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는 뇌병변 진단을 받은 아기 A와 그 부모 B씨가 C병원과 의료진 D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항소를 기각했다.
 

A의 부모 B씨는 집과 가까운 병원에서 진찰을 받아오다가 전치태반 사실을 알게 된 임신 31주째인 2011년 4월 13일부터 C병원으로 전원해 산부인과 전문의 D씨에게 진료를 받게 됐다.
 

이 후 임신 39주 6일 째가 되는 날 원고 B씨는 질출혈 증상을 보여 C병원 응급실을 찾아 입원하고 분만을 시행했는데 그 과정에서 태반조기박리가 발생했고 A에게는 허혈성 뇌질환 증상이 나타났다.
 

이에 B씨는 전치태반 또는 변연전치태반을 가지고 있어 제왕절개 수술을 통한 분만이 필요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에서는 무리하게 질식분만을 시도했고 그 과정에서 옥시토신을 투여해 출혈을 심화시켜 허혈성 뇌손상을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질식분만을 시도할 경우 분만을 담당하는 의사로서는 질 출혈 및 전치태반이 갖는 위험성을 고려해 산모와 태아 상태를 면밀히 관찰하고 필요한 경우 응급수술 분만이 가능토록 준비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준비를 간과해 응급수술을 지체했다는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되자 항소한 것이다.
 

그러나 고등법원은 앞선 1심에서와 같이 병원에서 상황을 지켜보며 질식분만 내지 유도분만을 선택한 것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항소 이유가 없다며 병원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병원 의료진은 B씨에게 유도분만을 통한 출산을 결정하고 옥시토신을 주입한 이후 일정한 간격으로 자궁수축을 포함한 산모 상태를 확인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태아 심박수를 관찰했고 의식저하를 발견하고 옥시토신 주입을 중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아울러 병원 의료진은 B씨에 대해 응급조치 및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점, 산소포화도와 활력징후가 회복되자 초음파 등의 검사를 통해 태아 상태를 확인하고 같은 날 20분여 만에 A를 분만한 점을 봤을 때 응급수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진수기자 kim8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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