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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금주 행정예고···뿔난 피부과 달랠 수 있을까
"아토피·여드름·탈모 화장품은 치료제 아니다" 명시···醫 "질병명 삭제돼야"
[ 2017년 04월 18일 05시 55분 ]

아토피, 여드름, 탈모 등 질병 명이 들어간 기능성 화장품 허용에 대해 의료계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번 주 중 나름의 중재안을 제시할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생약국 화장품정책과 관계자는 17일 데일리메디와의 통화에서 "금주 중 대한피부과학회와 대한피부과의사회가 문제 삼고 있는 3종의 화장품과 관련된 행정예고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아토피, 여드름, 탈모 등 3종 화장품에 대해서는 사용 시 주의사항 란에 의약품이 아니라는 내용을 자세하게 적도록 할 것"이라며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는 일을 막으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당초 계획대로 오는 5월 30일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아토피·여드름·탈모 기능성 화장품을 허용하되, 해당 질병 치료제로 오해하지 않도록 안전 장치를 마련해 의료계의 우려를 불식시키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의료계 반발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갈등의 씨앗인 질병명 표기 문제는 해소되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대한피부과학회와 대한피부과의사회는 화장품법 시행령ㆍ시행 규칙을 폐기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소비자는 질병명이 표기된 화장품이 치료 효과가 있을 것으로 믿고 의존해 치료 시기를 놓치고, 질병을 악화시켜 궁극적으로는 치료비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논리다.

또한 화장품에 질병명이 들어갈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모법과도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에 시행규칙 개정을 강행해서는 곤란하다는 지적이다. 

대한피부과학회 최지호 회장(서울아산병원)은 "식약처가 행정예고를 하면 내용을 봐야겠지만 사용상 주의 사항은 사안의 본질이 아니다"라며 "의료계 요구는 질병명 자체를 삭제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실무자 선에서 의료계 목소리 수렴에 나설 계획이다.

피부과학회와 의사회 측은 시행규칙의 문제점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피력하기 위해 식약처장 면담을 수차례 요청했으나 거절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식약처 관계자는 "피부과학회와 의사회 회장과 실무자 차원의 논의 자리를 만들어 법 개정 취지에 대해 설명하고, 전문가들이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피부과학회는 18일부터 19일까지 양일 간 열리는 춘계학술대회에서 감사원 공익감사청구를 위한 300명의 서명을 받고,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의 방법을 동원해 시행 규칙 개정을 저지한다는 방침이다. 

김성미기자 ksm674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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