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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시효' 이용 면죄부 노린 리베이트 의사 결국···
서울행정법원, 취소소송 "각하" 판결···"시점 바뀌어도 본질 유지"
[ 2017년 04월 20일 06시 25분 ]

리베이트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의사가 개정된 법을 적용해 처분을 피하려다가 실패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는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A씨가 면허정지 처분에 대해 법 개정으로 처분 시효가 완료됐다며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사자격정지처분취소 소송에서 복지부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검은 2011년 전남 보성 소재 병원에서 근무하던 의사 A씨에게 B제약 대표이사와 주식회사D 대표이사가 공모해 9억3881만원에 해당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는 약사법 위반 범죄사실을 통보했다.
 

이어 복지부는 A씨가 2010년 10월부터 2개월 가량 B제약사와 D주식회사로부터 시장조사 명목으로 676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것을 확인하고 의사면허 2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A씨는 “근무지가 농어촌이어서 환자들의 의료공백이 우려된다“며 처분기간을 겨울철(11~12월)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복지부는 2016년 5월, 처분 시기를 A씨가 요청했던 11~12월로 변경했다.
 

그러나 처분 시기 변경을 알린 2016년 5월, 자격정지처분을 시효를 5년으로 제한하는 의료법이 개정안이 시행되며 A씨는 2010년 11월에 있었던 행위에 대해 면허정지 처분을 내린 게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주장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리며 적법한 처분이라고 판시했다.
 

법원은 처분 시기를 변경했다고 해서 주요 부분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게 아니고 그 집행시기만을 유예한 것에 불과해 새로운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개정된 법을 적용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처분의 주요 내용이 바뀔 경우 당초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지만 일부 내용만 변경되는 경우 당초처분이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부가 자격정지 시기 및 종기를 변경한 이유는 A씨의 요청을 참작해 이를 받아들인 것이지 자격정지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었기 때문은 아니기에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덧붙였다.

김진수기자 kim8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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