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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는 4월분 보험료와 2016년 반영되지 않은 보수 변동내역을 반영한 정산보험료가 함께 고지될 예정. 이에 따라 278만명은 보험료를 일부 돌려받지만 844만명은 덜 낸 보험료 대해 추가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6년 보수변동에 따른 보험료 정산금액을 확정하고 19일 각 사업장에 통보. 그 결과, 근로자 1399만명의 2016년도 총 정산 금액은 1조8293억원으로 전년 수준이며, 2015년 정산 시 증가율 16%에 비해 크게 줄어든 상황. 근로자 평균 임금은 3.3% 증가했음에도 1인당 평균 정산보험료는 13만733원으로, 전년(136,128원) 대비 약 4%(5,395) 감소.
건보공단 관계자는 “정산보험료는 받은 보수에 따라 제대로 전년도에 냈어야 되는 금액을 당시에 보수변경 신청하지 않거나, 일시적 성과급 발생에 따라 올해 정산되는 금액으로 보험료가 오르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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