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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이 아닌 편의점 등에서 살 수 있는 상비의약품 확대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소비자들의 요구는 높지만 이해당사자들 간의 의견 조율이 쉽지 않은 탓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0일 제2차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품목조정 방안을 논의했다.
안전상비의약품은 일반의약품 중 주로 가벼운 증상에 시급하게 사용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의약품으로, 24시간 편의점 등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도 구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제도 시행 이후 제한적인 안전상비의약품에 대한 확대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됐고,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별도 위원회를 꾸려 품목조정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현재는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 4개 효능군, 13개 제품이 안전상비의약품으로 지정돼 있다.
앞서 진행된 연구용역 결과 소비자들은 △제산제 △화상연고 △항히스타민제 △지사제 △해열진통제 △감기약 △진경제 △수면제 △인공눈물 △우황청심환 △진해거담제 △정장제․변비약 △관장약 △멀미약 △외용 소독약 △소염제 △비타민‧미네랄 제제 △자양강장변질제 △외용지혈제 등 19개 효능군으로의 확대를 희망했다.
그러나 품목조정위원회는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 4개 효능군으로 구성대 있는 현행 안전상비의약품에 대해서는 효능군을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아울러 설문조사로 나타난 소비자 요구 효능군의 경우 안전성 검토와 해외사례 조사 등을 실시하고, 신규 추가를 검토할 수 있는 효능군을 재논의키로 했다.
구체적인 품목조정은 6월 초 제3차 회의에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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