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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신해철 집도의, 손해배상금 16억 지급하라"
고인 유가족이 낸 손해배상 청구 일부 승소 판결
[ 2017년 04월 25일 12시 09분 ]

신해철씨 집도의 강씨가 유가족에게 15억9000여만원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는 신해철씨의 유족과 강씨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신씨 유가족에게 약 16억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신해철씨는 2014년 복통을 일으켜 병원에 방문했다가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축소술을 받았는데 수술 이후 신해철은 해당 수술을 받고 고열과 심한 통증, 심막기종 등 복막염 증세에 시달리다 허혈성 뇌손상으로 같은 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유족은 “강씨가 환자 동의도 없이 위축소술을 실시했고 신씨가 통증을 호소하는데도 치료를 소홀히 해 숨지게 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것이다.
 

애초에 유족은 손해배상금을 23억원으로 책정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손해배상 금액을 45억원까지 높였다.
 

현재 강씨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1심에서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받은 뒤 항소했다. 강씨의 형사재판은 서울고법에서 2심이 진행 중이다.

김진수기자 kim8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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