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환자실에 머무르기에는 상태가 호전됐지만 그렇다고 일반병실로 이동시키기는 부담이 큰 환자들의 치료와 관련한 수가가 신설된다.
일명 ‘준중환자실’ 개념으로, 뇌졸중집중치료실과 고위험산모집중관찰실 등 2개 항목에 대해 총 300억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될 예정이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적정 입원진료를 위한 새로운 개념의 병상 수가 및 관리료 신설’을 의결했다.
현재 입원체계는 환자 상태에 따라 중환자실 또는 일반병실 입원하는 구조다.
중환자실 수준은 아니지만 집중적인 모니터링과 관리가 필요한 경우 부득이 중환자실에서 입원하거나 일반병실에서 일시적으로 인력 장비만 집중적으로 운영하는 실정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중간 개념의 ‘준중환자실’을 순차적으로 늘려간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불필요한 중환자실 장기입원을 방지하고 일반병실로의 전환에 따른 환자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그 일환으로 중증·응급환자 발생을 사전에 예방 가능한 새로운 개념의 특수병상 입원료를 신설키로 했다. 우선 뇌졸중집중치료실과 고위험산모집중관찰실 관리료가 새롭게 적용된다.
먼저 뇌졸중집중치료실의 경우 중환자실 기본등급(6등급) 수준에서 수가 산정하고 의료기관 종별로 차등 적용키로 했다.
뇌졸중집중치료실 입원료 수준은 상급종합병원이 14만3600원, 종합병원 12만2940원으로 책정된다. 여기에 전담의 배치 시 1만9670원이 가산된다.
뇌졸중집중치료실 수가 적용 대상은 신경과, 신경외과, 영상의학과, 재활의학과가 있으면서 일반중환자실을 6등급 이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요양기관이다.
뇌졸중 집중치료실을 일반병실과 구분, 운영하고 중환자실에 준하는 시설 및 장비를 구비하고 있어야 하며 간호사 1인 당 1.25병상 이하로 배치해야 한다/
적용 예상 의료기관은 46개로, 총 82억(상급종합병원 68억, 종합병원 14억)의 건강보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복지부는 추계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환자에게는 투입 자원에 맞은 적정 수가 산출로 보다 높은 비용의 중환자실 이용 부담을 줄이면서도 일정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회복할 수 없는 손상 가능성을 낮춰 삶의 질을 보장하고 계속적인 의료비 지출도 완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위험임산부집중치료실 수가 및 관리료도 신설된다. 수가는 중환자실 7등급 수준에 30% 가산해 산정된다. 인력배치 수준은 중환자실 7등급에 해당한다.
관리료는 초기 대응 및 치료 방향이 결정되는 최초 6시간 기준으로 구분해 입원료의 간호관리료 수준으로 수가가 산정됐다.
의료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이 16만1790원, 종합병원 14만5300원, 병원 10만6550원 등이다.
관리료의 경우 6시간 미만일 경우 상급종합병원이 2만220원, 종합병원 1만8160원, 병원 1만3320원, 의원 9770원이고, 6시간 이상이면 상급종합병원 3만340원, 종합병원 27240원, 병원 1만9980원, 의원 1만4650원이다.
총 재원은 최대 221억원이 추가로 소요될 전망이다. 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 입원료 200억원과 관리료 21억원을 합한 수치다.
입원료 수가 적용 대상은 분만실과 신생아 중환자실을 신고‧운영하는 요양기관이면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기관이어야 한다. 관리료는 분만실 신고‧운영 요양기관에 해당한다.
해당 기관은 별도의 공간으로 구분해 태아감시와 임산부 감시가 동시에 가능한 시설‧장비를 구비해야 하고, 최소 간호사 당 1.5병상 수준으로 인력이 배치돼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각종 시스템 정비 등을 마치고 10월 이후 적용할 예정”이라며 “불필요한 중환자실 이용을 방지하면서도 일반병상보다 집중 관리가 가능토록 준중환자실 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