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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관리료 차등제 기준 '병상수→환자수' 전환
건정심 의결, 시행 18년만에 개선···"간호인력 취약 의료기관 직접 보상 검토"
[ 2017년 04월 25일 17시 35분 ]


간호관리료 차등제 인력기준이 기존 병상 수에서 환자 수로 전격 전환된다. 지방 중소병원들의 간호인력난을 감안한 조치다.


또한 간호인력 확보 수준이 열악한 취약지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인력 고용과 직접 연계된 보상 방안도 시범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상반기 중에는 산정특례 대상 질환(중증보통건선, 중증 약물난치성 뇌전증, 가족샘종폴립증)도 확대되며 이에 따라 연간 4만4000명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간호관리료 차등제와 건강보험 보장 확대를 위한 급여 결정 등을 심의, 의결했다.


우선 간호관리료 차등제 인력기준 산정이 전환된다. 1999년 제도 도입 이후 18년 만이다.


기존에는 병상 당 간호인력 수에 따라 7등급으로 구분해 5등급 이상은 기준 간호관리료의 10~70%를 가산하고 7등급은 5% 감산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등급산정 기준을 환자 수가 아닌 병상 수를 기준으로 함에 따라 병상가동률이 낮은 지방 중소병원은 높은 등급을 받기가 어렵고 효율적인 인력 활용에도 제약이 있었다.


실제 의료기관 종별 병상가동률은 상급종합병원 93.7%, 종합병원 78.5%, 병원 61.6%으로 큰 차이를 보인다. 특히 지방병원 85%가 간호등급제 7등급으로 분류돼 간호관리료를 차감 당하는 구조였다.


특히 최근 대형병원 선호, 지방근무 기피 등으로 지방병원의 간호인력 확보가 더욱 어려워짐에 따라 제도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따라서 지방의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인력 산정 기준을 간호사 대비 병상에서 환자 수로 전환해 실제 투입인력에 따라 등급이 결정될 수 있도록 했다.


취약지 병원의 경우 산정 기준 개선만으로는 간호인력 확보를 위한 등급 개선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인력 확보를 위한 지원도 병행해 추진한다.


병원 규모에 따라 간호사 2~4명 고용에 필요한 인건비를 실제 고용 증가가 확인된 경우 분기별로 지원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도 개선이 실질적으로 간호인력 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미신고 기관은 제도 개선 및 취약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간호인력 증감, 등급 변동 등을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증질환 산정특례 확대 및 장기이식 적용기준도 개선된다.


이번 건정심에서는 중증보통건선, 중증 약물난치성 뇌전증, 가족샘종폴립증 3종에 대해 산정특례를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연간 대상자 약 4만4000명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장기이식 환자의 경우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적용을 받고 있으나, 임상현장에서 적용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이를 개선하기로 했다.


장기이식술과 이와 직접 관련된 입원치료 및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산정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적용기준을 명확히 했다.


또한 그간 고형장기 중 산정특례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던 폐와 소장이식에 대해 다른 장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산정특례 적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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