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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앞서 시범사업부터 실시”
13개 유관학회 공동성명, "미흡안 행정절차 등 개선 필요"
[ 2017년 04월 26일 20시 17분 ]

내년 2월 시행을 앞둔 연명의료결정법을 두고 13개 유관 학회들이 세부조항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시범사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대한암학회,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등 13개 학회는 지난 25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연명의료를 유보하고 호스피스-완화의료를 선택하는 것을 어렵게 하는 행정절차는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 중 호스피스-완화의료는 오는 8월4일, 연명의료결정은 2018년 2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가 세부내용을 규정한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이하 하위법령)을 지난 3월 23일 입법예고했으나 진료현장에 적용하기에는 미흡함이 있다는 것이 의료계의 반응이다.
 

학회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 타법과 관계에 대한 명확한 행정해석 △비윤리적 규제 철폐 △담당의사 자격 제한 재고 △진료 및 돌봄의 질 보장 △가족 및 대리인의 참여 △과도한 법정서식과 처벌규정 개선 등을 제시했다.
 

학회는 “연명의료결정법의 입법 취지는 적용대상인 말기환자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보다 인간적이고 품위 있는 의료를 받을 수 있고 본인이 원하면 연명의료를 거부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재 시행을 앞두고 있는 연명의료결정법은 이러한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는 것이 학회측 주장이다.
 

학회는 “연명의료결정법과 그 하위법령의 표현 및 기준이 애매한 부분이 많아 그 해석에 큰 혼선이 있고 처벌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불필요한 연명의료를 조장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이 높다”며 “이런 혼란을 막기 위해 시범사업이 먼저 이뤄져야 하며 제도가 정착되기까지 처벌조항도 유예돼야 한다”고 전했다.

윤영채기자 ycyun95@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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