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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7 의료질평가 자료제출···항목별 변경사항 등 ‘유의’
심평원, 내달 2일까지 접수
[ 2017년 04월 26일 20시 35분 ]

올해 의료질평가 자료제출 기간이 5월2일까지로 약 일주일 남았다. 신설된 항목과 변경된 항목들이 존재해 일선 의료기관의 주의가 필요한 시기다. 
 

특히 신설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인정 시점이 3월31일로 규정됐다. 3월31일 이전에 참여 신청을 했지만 지정서를 받지 못했다면 인정받지 못한다.
 

지난해에는 임상시험 실시여부만 따졌다면 올해는 임상시험 실시건수를 산출하게 된다. 이 임상시험의 범위는 의뢰자주도, 연구자주도 임상시험이 모두 포함된다. 다만 의약품인 경우에는 의뢰자 주도 임상시험은 1상~4상, 시판후 임상시험(PMS)까지 해당된다.


이번 의료질 평가는 ▲의료질과 환자안전 ▲공공성 ▲의료전달체계 ▲교육수련 ▲연구개발 총 5개 영역의 60개 지표가 대상이며, 2015년 8월부터 2016년 6월까지 11개월 진료분을 토대로 진행된다.


최근 심평원은 일선 의료기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의료질평가 질의응답 내용을 공개했다. 자료제출을 준비하는 관계자들은 주요 내용을 참고하면 된다.


▲의료질평가 전반적 사항


Q. 메르스 관련 진료실적 제외 신청은
A.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 및 제70조의2에 따른 손실보상 대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2015년 8월 진료실적이 2014년 8월 대비 감소됐다면 자체적으로 판단 후 해당 증빙자료를 첨부해 제외 신청을 할 수 있다.


Q. 진료실적 제외 신청시 인정된 기관은 진료실적을 어떻게 산출하나
A. 제출자료에서 진료실적 감소가 확인되는 경우, 12개 지표 값을 2015년 9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진료실적으로 산출(단, 소아중증질환 환자수,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환자수는 11개월로 보정)한다. 진료실적 관련 지표에 일괄 제외 적용되며 지표별 선택 제외 적용 및 번복은 불가능하다.


▲평가자료 제출 관련


Q. 자료 제출기간은 언제까지 인가
A. 2017년 의료질평가 계획 관련 자료제출 기간은 공고일 포함 총 3주간이다. 5월2일까지다.


▲의료 질과 환자안전 영역
 

Q. ‘입원환자 당 의사 수’에 전공의도 포함되는가
A. 일평균 입원환자 수를 의료기관에 상근하는 전문의(한방, 치과 포함)로 나누어 산출하는 항목으로 전공의는 제외시키는 것이 원칙이다. 


Q. ‘연간 외래 진료일수’에 전공의가 진료한 진료일도 포함되는지
A. ‘연간 외래 진료일수’는 평가 대상기간에 외래진료를 한 의사(의사면허 취득자) 외래 진료일을 말하므로 전공의도 포함된다.


Q. 중환자실 전담전문의가 외래 진료업무(1일 4시간, 주 2일이내)를 수행하는 동안 레지던트가 대체 근무해도 되나
A. 전담전문의가 외래진료 업무수행(1일 4시간, 주 2일 이내)으로, 중환자실에 상주하지 못하는 경우 전문의의 지도하에 중환자실에 근무하는 전담레지던트를 배치해야 한다.


Q. 2015년 8월1일 전 입원해 기준시점 내에 재원 중이었던 환자들도 입원환자수에 포함되나
A. 15년 8월 1일 전에 입원했다 하더라도 기준시점 시작일 2015년 8월 1일부터 재원 기간은 입원환자수에 포함돼 산출된다.


Q. 음압공조격리병상의 기준은
A. 음압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 상(고시 제2015-90호, ‘15.6.4) 음압격리실 시설기준에서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병실 시설기준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중환자실내 음압공조격리병상은 병실내부에 화장실과 샤워실을 갖추지 않아도 인정 가능하다.


Q. 2017년 3월31일 이전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 신청했으나 3월31일까지 제공기관 지정서를 받지 못한 경우도 인정 가능한가?
A.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 평가·심의위원회에서 2017년 3월31일 이전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심의·결정된 기관에 한하여 인정된다.


▲ 의료전달체계 영역


Q. 진료협력센터 전담인력 중 의료인이 반드시 있어야 하나
A. 해당 지표는 2017년 산출방법 개선 지표로서 전담인력 중 의료인이 있는 경우에는 10점, 의료인이 없는 경우에는 5점으로 차등 적용된다.


Q. 진료 의뢰·회송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이 초진환자 접수도 병행한다면 진료협력센터 전담인력에 해당되나
A. 전담인력은 진료 의뢰·회송 업무만을 해야하며 진료 의뢰·회송 업무 외 초진환자 접수 등 타 업무 병행할 경우 전담인력으로 볼 수 없다.


▲연구개발영역


Q. 임상시험센터 설치를 증빙하기 위해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지
A. 임상시험센터 설치 여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공고한 임상시험 실시기관 지정현황 자료를 활용하여 평가하므로 의료기관에서는 별도로 증빙자료 제출은 필요하지 않다.


Q. 임상시험 실시 건수에 포함되는 임상시험 범위는
A. 임상시험 실시 건수에 의뢰자주도, 연구자주도 임상시험 모두 포함된다. 단, 의약품의 경우 의뢰자주도 임상시험은 1상~4상, 시판 후 임상시험(PMS)까지 해당된다. 또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 승인을 받은 임상연구도 포함된다.


Q. 임상시험심사위원회 변경승인 건도 임상시험 실시 건수에 포함되나
A. 2016년 신규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 승인건만 해당된다.


Q.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도 임상시험에 포함되나
A. 임상시험이란 의약품 등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증명하기 위해 사람을 대상으로 약물의 약동·약력·약리·임상적 효과를 확인하고 이상반응을 조사하는 시험을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임상시험 실시 건수에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은 포함되지 않는다.

박근빈기자 ra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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