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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바티스가 의사들에게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500억원이 넘는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해당 의약품들에 대해서는 사상 첫 ‘급여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다만 환자들 피해 논란이 일었던 백혈병치료제 ‘글리벡’의 경우 ‘급여정지’ 대신 과징금 처분으로 대체됐다. 환자들은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글리벡을 복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7일 한국노바티스에 대해 총 551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최대 화두였던 급여정지 품목은 9개로 확정됐다.
이번 처분은 지난해 8월 서울서부지검의 기소에 따른 것으로, 노바티스는 2011년 1월부터 5년 동안 의약품 판매를 촉진할 목적으로 25억9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다.
이는 지난 2014년 7월 의약품 리베이트 적발 품목에 대한 요양급여 정지 및 제외 제도 시행 이후 경고처분 이외 첫 처분 사례에 해당한다.
복지부는 현행 규정에 따라 불법 리베이트 대상 약제에 대해 원칙적으로 급여정지 처분을 하되, 동일제제가 없는 제품 등에 대해서는 과징금 처분으로 갈음토록 했다.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42개 품목 중 치매 치료제인 엑셀론 캡슐과 패취 골대사 치료제인 조메타레디주사액 등 9개 제품에 대해 ‘급여정지 6개월’ 처분을 내렸다.
또 △가브스 △써티칸 △온브리즈 등 23개 품목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대체약제가 없는 만큼 급여정지에 따른 환자 피해를 우려한 조치다.
대체약제는 있지만 환자에 심각한 영향이 우려되거나 급여정지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한 글리벡 등 10개 품목에 대해서는 과징금으로 대체토록 했다.
이에 따라 한국노바티스가 내야 하는 총과징금은 551억원에 달한다. 이는 해당 품목들 전체 요양급여비용의 30% 수준이다.
복지부는 이번 사전처분에 대한 한국노바티스의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다음 달 처분을 확정할 예정이다.
특히 보다 실효적인 리베이트 제재를 위해 과징금 상한을 현재 40%에서 최대 60%까지 인상하고, 약가인하 처분도 선택적으로 병행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 리베이트에 대해 수수자와 제공자 모두를 강력 제재할 방침”이라며 “관련 제재 수단의 실효성 제고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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