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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림돌 사라진 달빛병원, 언제든 참여하세요!
복지부, 공정위 처분 계기 의료기관들에 당부
[ 2017년 04월 27일 18시 05분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 처분을 계기로 달빛어린이병원 확대를 위해 일선 의료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그동안 사업 확대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의료계 내부 감시와 압력이 동력을 잃게 되면서 이들의 눈치를 보던 의사와 병원들이 사업에 참여할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달빛어린이병원은 늦은 밤 아픈 아이 치료를 위해 지정된 의료기관으로, 2014년 도입돼 현재 18개소에서 운영 중이다.


만족도가 높아 확대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됐고, 복지부는 올 1월부터 복수기관 공동운영 허용, 전문의 요건완화, 건강보험 수가 적용으로 참여기관 확대를 추진해왔다.


복지부 관계자는 “달빛어린이병원은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며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고,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으니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된 기관은 소아 야간진료관리료로 환자 당 진료비가 평균 9610원 가산돼 야간·휴일 진료에 대한 지원을 받는다.


올해부터는 달빛어린이병원 참여를 원하는 의료기관은 언제든지 관할 보건소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해당 시·도에서 심사 후 시·군·구 당 1~2개소까지 지정받을 수 있다.


또한 운영 중인 달빛어린이병원의 명단과 운영시간은 응급의료정보센터(www.e-gen.or.kr) 홈페이지, 스마트폰 앱을 통해 제공되고 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다른 의사들의 달빛어린이병원 참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에 과징금 5억원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는 "소청과의사회가 달빛어린이병원 사업 참여 의사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과징금 처분과 함께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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