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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1월부터 3월까지 국회를 통과한 법률 중 재정추계액이 가장 많은 법률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의 법률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발간한 ‘재정동향&이슈’ 보고서를 통해 재정수반법률 추계액을 비교·분석했다.
우선 2017년 1월부터 3월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법률은 284건이었고 이중 재정수반법률은 67건이었다.
67건의 법률 중 재정추계서가 첨부된 법률은 30건이었는데, 보건복지위가 8건으로 가장 많았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가 6건, 국토교통위가 4건으로 뒤를 이었다.
재정추계액이 가장 많은 상임위도 복지위였다. 복지위는 46조2639억원이 추계돼 전체 47조2742억원 중 대부분을 차지했다.
재정수반법률 중 복지위 주요 법안은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가지원을 2022년까지 연장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었다.
건보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2017년 12월 31일 종료되는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및 국민건강증진기금 지원 시한을 2022년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이다.
복지위는 해당 법안이 2018년~2022년까지 총 46조2477억원이 들 것으로 예상했다. 국고 지원 36조5337억원, 건강증진기금 9조7140억원이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국내 약사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외국에서 학위를 받은 사람도 약사 예비시험을 통과하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의 비용추계도 포함됐다.
해당 법안이 실시되기 위해서는 약사예비시험 실시 지출과 응시수수료 수입이 발생하는데, 구체적으로는 시험설계비, 문항개발비 등이 필요하며 시험 관리비도 발생한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외국 약사학위 취득자 중 국내 약사시험에 응시하는 인구가 2013년 59명, 2014년 56명, 2015년 101명이었던 점을 감안해 2020년에는 139명, 2023년 151명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를 통해 예비시험 준비비용이 발생하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총 1억1500만원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