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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째 진행되고 있는 담배소송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제12차 변론이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466호 대법정에서 진행됐다.
이번 변론은 법원 인사로 인한 재판부(제22민사부, 재판장 김동아) 변경, 지난 4월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담배유해성분 발표 등 크고 작은 변화 속에 열렸다.
담배소송은 1차 변론 당시 재판부가 정리한 5개 쟁점에 대해 순차적 변론이 진행돼 왔다. 쟁점은 크게 ▲공단이 담배회사에 직접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흡연과 폐암 등 질병 발생 간의 인과관계 ▲담배회사들의 제조물책임 ▲담배회사들의 불법행위책임 ▲공단의 손해 범위 등이다.
특히 지난 11차 변론에서 재판부(재판장 전지원)는 담배회사들이 담배 제조과정에서 암모니아화합물, 당류, 멘솔 등의 첨가물을 통해 담배의 위해성을 증가시켰는지 여부를 판단키로 했다.
공단에게는 제품명과 확인이 필요한 첨가제 성분을 특정하도록 명하고, 담배회사들에게는 특정된 각 제품별로 제조 과정에서 추가시킨 첨가물과 안전성 검사를 실시했는지 여부 등을 밝히라고 명한 바 있다.
공단은 지난 2월10일 생존 대상자에 대한 심층면담조사를 실시해 각 담배회사별 제품명과 첨가제 범위를 특정해 자료를 제출했으나, 담배회사들은 재판부 변경 등을 빌미로 지금까지 첨가제와 관련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KT&G는 흡연 피해자 개인이 제기했던 과거 담배소송에서부터 지금까지 줄곧 “니코틴 흡수를 촉진시키는 첨가물이 무엇인지조차 알지 못했고, 그 목적으로 첨가물을 사용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공단 관계자는 “한국에서 제조·판매된 말보로와 외국에서 제조·판매된 말보로의 제조 방법상 차이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이상 니코틴 흡수를 촉진시키기 위해 첨가물을 사용한 바 없다는 담배회사의 주장이 수용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쟁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표한 궐련담배 및 전자담배 유해성분 분석결과 실제 흡연 시 니코틴, 타르 등의 발암물질 수준이 담배갑 표기량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담배갑에 표기된 성분 이외 국제암연구소(IARC)가 발암물질로 분류한 성분 9종이 추가로 확인됐다는 내용과 배치된다는 게 핵심이다.
향후 식약처가 각종 첨가제 및 잔류 농약 등 23개 성분에 대해 추가 분석을 실시하고 담배연기에 함유된 45개 유해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평가결과들을 추가 공개할 경우 소송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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