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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들 진료하고 못 받은 미지급금 ‘1조’ 육박
복지부, 의료급여 개선 추진···"부적정 과다이용 등 관리 강화"
[ 2017년 05월 02일 06시 32분 ]
의료급여 미지급 사태가 좀처럼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올해는 그 규모가 1조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와 귀추가 주목된다.
 
미지급금 규모가 커질수록 진료를 하고도 돈을 받지 못하는 의료기관들로서는 고충이 늘어날 수 밖에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전문기자협의회 취재 결과, 보건복지부는 2017년 의료기관들에 대한 의료급여 미지급금 규모가 7000~9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의료급여 환자들의 진료비 증가와 기획재정부의 지속된 예산 과소 편성 등이 누적되면서 올해 사상 최대 규모의 의료급여 미지급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실제 의료급여 미지급 사태는 지난 수 년 간 지속돼 왔다. 2013년 1726억이던 미지급금은 2016년 2258억원으로 늘어났고, 올해는 9000억원까지 치솟을 것이란 게 복지부의 판단이다.
 
연간 의료급여 총 재정지출이 7조원 규모인 점을 감안하면 10% 이상이 의료기관들에게 지급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다.
 
미지급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의료급여 환자들의 도덕적 해이에 기인한다. 즉 국가에서 의료비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불필요한 의료를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보건사회연구원의 ‘장기입원 의료급여 수급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기입원 중인 의료급여 수급자의 48.1%는 의료적 필요가 아닌 다른 이유로 입원하고 있었다.
 
의료급여 환자의 의료이용량 역시 건강보험 환자 대비 월등히 높았다. 본인부담이 없거나 적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경향이 짙다는 분석이다.
 
실제 의료급여 환자 1인 당 입원일수는 건강보험 환자 대비 4.8배 높았고, 진료비 역시 1인 당 평균 412만원과 117만원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특히 의료급여 입원환자 4명 중 1명(26.1%)은 연간 120일 이상 장기입원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장기입원 환자는 일반입원 환자 보다 약 5.3배나 많은 진료비가 들어간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 의료급여 도입 40주년을 맞아 대대적인 제도 개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의료급여 운영실태를 종합적으로 진단, 평가하고 중장기 개선 대책 검토를 수립해 취약계층의 건강권 보호라는 본연의 취지를 제고해 나갈 예정이다.
 
우선 의료급여 적정이용 유도를 위해 △적정 본인부담 △연장승인 심사 실효성 제고 △선택의료급여기관 본인부담 면제 개선 등 제반 제도 개선을 검토키로 했다.
 
특히 부적정 과다이용자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마련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사례관리에 나설 예정이다.
 
또한 미지급금의 또 다른 원인인 예산 미반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인인구 증가 등을 반영한 중장기 의료급여 재정 추계를 실시하고, 선제적 예산 확보를 추진키로 했다.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관계자는 “의료급여는 노인인구 증가와 의료보장 확대 등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정확한 운영실태 파악을 통해 중장기 개선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료급여제도는 경제적으로 생활이 곤란한 국민을 대상으로 국가가 대신 의료비를 지불하는 것으로, 1종과 2종 수급권자로 나뉜다.
 
1종 수급권자는 외래진료 시 의원은 1000원, 병원·종합병원 1500원, 상급종합병원 2000원의 본인부담금을 납부하면 되고, 입원 시에는 전액 무료다.
 
2종 수급권자는 외래진료 시 의원 1000원, 병원·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진료비의 15%, 입원 시에는 총 진료비의 10%를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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