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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진료기록 사본 수정, 처벌대상 아냐"
검찰 상고 기각, "거짓기록 금지 의무는 원본에만 해당"
[ 2017년 05월 02일 09시 49분 ]

병원이 환자에게 내어 준 진료기록부를 일부 수정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고모(52)씨의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 원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고씨는 2012년 5월부터 2013년 8월까지 환자 7명의 무릎 등에 관절경 수술을 하며 '지방줄기세포치료술'을 병행했다.

하지만 환자들에게 수술기록지 배부 시 지방줄기세포치료술 시술 사실은 삭제했다. 해당 시술은 안정성·유성이 공인되지 않아 환자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없는 시술이었기 때문이다.

검찰은 고씨가 '진료기록부를 고의로 수정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 의료법 규정을 어겼다며 고씨를 기소했다.

1심은 의료법에서 거짓 작성을 금지하는 '원본'만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진료기록부 원본은 서버에 저장된 전자의무기록이고 환자에게 발급한 기록은 '사본'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1심 재판부는 "고씨가 사실과 다르게 수정한 수술 기록지 사본을 발급해준 점은 인정할 수 있지만, 전자의무기록에는 시술 내역이 빠짐없이 사실대로 기재돼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의료법이 거짓작성을 금지하는 진료기록부에 원본뿐 아니라 사본도 포함된다며 항소했지만 2심과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성미기자 ksm674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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