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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법 강행 식약처 vs 분통 터지는 피부과
학회·의사회,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국민건강 보호 역행"
[ 2017년 05월 06일 06시 25분 ]

의료계의 거듭된 우려 표명에도 불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아토피, 여드름 등 질병명은 물론 그 효과를 표시한 화장품을 허용하는 화장품법 시행의 수순을 밟는다.


이 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는 식약처가 오는 5월30일 본격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그 간 의료계는 물론 국회에서도 화장품 허위·과대광고 중 의약품 오인광고가 갈수록 늘어나 관리·감독이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지만 이와 정면 배치되면서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을 전망이다. 

4일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단계적으로 취하겠다고 공언해 온 대한피부과학회, 대한피부과의사회 등은 기능성 화장품에 질병 이름을 포함하고 의학적 효과의 오인을 허용한 화장품법 시행규칙 강행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이들은 "화장품이 마치 의약품과 같은 질병 치료·예방 효과를 주된 기능으로 가지고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혼동시킬 가능성이 높다"며 화장품법 개정안 폐기를 촉구했다.

국민들이 화장품에 의존함으로써 치료 시기를 놓쳐 질병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고, 치료 시기의 장기화 및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를 표명했다.

피부과의사회 김방순 회장은 “식약처는 아토피, 여드름 등 질병이 포함된 표현은 사용할 수 없다고 스스로 확인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국회의 우려까지 무력화시키면서 아무런 견제장치 없이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의 목표로 하면서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는 정책을 추진해야 함에도 정부가 불통의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모법인 화장품법에 반하고 판례에 위반되며 식약처 스스로 공언한 소비자 교육자료 내용과도 모순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강행하는 것은 도무지 납득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하지만 식약처는 신설된 아토피, 여드름, 튼살  및 탈모증상 관련 기능성화장품에 주의문구를 기재해 소비자가 화장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식약처는 제19대 국회인 2014년 10월에도 화장품법 개정을 추진한 바 있으나 여·야 모두로부터 “화장품 업체를 대변한다”는 부정적인 우려와 질타를 받았다.

실제 국회 김성주 의원은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 간(2012년∼2015년 8월) 온라인쇼핑 화장품 허위·과대광고 적발 현황을 파악한 결과, △의약품 오인 △소비자 오인 △기능성 오인 광고 등이라며 심각성을 환기시켰다.
 

그만큼 많은 국민들이 입증되지 않은 허위, 과장 광고에 속아 피해를 보고 있다는 반증이다.


이어 “식약처는 단순 시정지시나 사이트 차단의 일회성 조치만 되풀이 하고 있다. 사후약방문식 조치만 할 것이 아니라 사전적 심의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민의 가중된 경제적 부담은 결국 관련 업체의 이익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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