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자를 직접 진료하지 않는 의사이더라도 감염병이 의심될 경우 보건당국에 역학조사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역학조사 요청권을 임상의사로 제한할 수 없으며, 국가가 공인한 모든 의료인은 원인을 알 수 없는 질병에 대해 역학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요청할 수 있다는 얘기다.
법제처는 최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에 제시된 역학조사 실시 요청 기준과 관련한 질의에 대해 이 같은 법령해석을 내놨다.
현행 감염병예방법에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은 감염병 또는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인한 질병이 발생했을 경우 복지부장관이나 지자체장에게 역학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역학조사를 요청할 수 있는 자격이 ‘의료인’으로만 명시돼 있어 민원인은 기초의학 전공자 등 환자를 진료하지 않는 의료인의 조사 요청권에 대한 해석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감염병 등이 발생했거나 확산이 우려되는 환자를 진료하지 않은 의료인도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역학조사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고 회신했다.
먼저 법제처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 의미에 충실해야 한다는 원칙과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돼 있다면 다른 해석은 제한돼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례를 주목했다.
즉, 감염병예방법 역학조사 요청 기준에는 환자에 대한 진료 여부 등 다른 제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모든 의료인은 역학조사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또한 설령 의료인 요청이 있더라도 복지부장관은 그 필요성을 판단해 역학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토록 하고 있는 만큼 환자를 진료한 의료인에게만 역학조사 요청권을 부여토록 축소 해석하는 타당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다.
물론 역학조사 요청서에는 주요 증상, 검사결과, 추정 진단 등 환자의 인적사항을 게재토록 하는 만큼 임상의사에 한정될 수 밖에 없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음은 인정했다.
다만 이는 역학조사 요청권이 있는 의료인의 범위를 한정하려는 게 아니라 의료인이 알게된 질환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토록하기 위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역학조사 요청자격 제한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감염병예방법 문언을 ‘환자를 진료한 의료인’으로 명확하게 개정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다고 법령정비 의견을 내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