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25일su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화장품법 진화 나선 식약처···의사들 '시큰둥'
'의약품 아님' 문구 추가 입법예고···醫 "임시방편 조치" 비난
[ 2017년 05월 10일 05시 32분 ]

기능성 화장품에 질병 이름 기재를 허용토록 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강행을 둘러싸고 피부과 의사들의 반발이 사그라들지 않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보완 조치를 내놨지만 분위기는 여전히 냉랭하다.
 

식약처가 지난 7일 “질병명 표기와 관련한 일부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겠다”고 추가 입법예고에 나섰지만 피부과 의사들은 헌법소원에 이어 효력정지 가처분 등의 조치를 단계적으로 취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처는 지난 1월 기능성 화장품의 범위를 넓히는 한편 증상 또는 질병명이 들어간 표현을 포장이나 광고에 넣을 수 있도록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여기에는 기능성 화장품 범위를 기존의 3종(피부 미백, 주름 개선, 자외선 차단)에서 아토피성 피부 보습, 여드름성 피부 완화, 탈모 완화 등 10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피부과 의사들을 중심으로 반발은 급속히 확산됐다. 그러자 식약처는 화장품 용기에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님’이란 주의 문구를 넣은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추가로 입법예고했다.
 

신설된 아토피, 여드름, 튼살  및 탈모증상 관련 기능성 화장품에 '주의' 문구를 기재해 소비자가 화장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피부과 의사들은 식약처의 이 같은 보완 조치에 마뜩치 않은 표정이다. 규정이 미비하다면 추가 입법을 할 게 아니라 규정 자체를 바꿔야 한다며 강한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대한피부과학회 최지호 회장(서울아산병원)은 “모법에 질병명을 제외시켜 달라는 게 분명한 요구다. 논란을 무마하기 위해 내놓은 임시방편”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어 “감사청구를 비롯한 기존의 입장에 변함은 없다”며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단계적으로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식약처는 단순 시정지시나 사이트 차단의 일회성 조치만 되풀이 하고 있다. 사후약방문식 조치만 할 게 아니라 사전적 심의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일침했다.


피부과 의사들이 가장 우려하는 대목은 소비자들이 기능성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대한피부과의사회 김방순 회장은 “아토피, 여드름 등 질병이 포함된 표현은 사용할 수 없다고 스스로 확인한 바 있음에도 아무런 견제장치가 필요없는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하면서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는 정책을 추진해야함에도 불통의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화장품이 마치 의약품과 같은 질병 치료·예방 효과를 주된 기능으로 갖고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혼동시킬 가능성이 높다”며 조속히 화장품법 개정안 폐기를 촉구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화장품법 강행 식약처 vs 분통 터지는 피부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