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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으로부터 청구된 진료비 적절성 여부를 확인하려는 환자들이 늘어나면서 정부가 전담조직을 만들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오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현판식을 갖고 업무를 시작한다.
복지부 소속인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강윤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사건을 심리⋅재결하는 기구다.
최근 국민의 권리구제 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건강보험 심판청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데 비해 인력 부족으로 처리가 지연돼 신속히 심판 받을 권리가 침해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 2012년 3만8900건이던 건강보험 심판청구 건수는 2013년 4만9422건, 2014년 7만9152건, 2015년 9만7769건으로 매년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처음으로 10만 건을 넘어섰다.
복지부는 이러한 권리구제 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내부에 위원회 실무를 지원하는 독립 기관인 사무국을 설치하고, 인력을 기존 7명에서 16명으로 대폭 증원했다.
위원회는 공무원, 의료인, 법조인, 사회보험 전문가 등으로 총 60명으로 구성되며, 심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8개 분과로 나눠 운영된다.
다만 이 기구는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거짓서류 제출 등을 이유로 복지부장관이 내린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 등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는다.
즉 건강보험과 관련해 의료기관이 아닌 순수 국민의 권리구제만을 위한 조직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사무국 설치로 건강보험 행정심판의 전문성 및 공정성이 제고되는 한편, 사건 처리 속도가 향상돼 국민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