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22일thu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폐업 후 개원시 병상간격 1.5m···개설자만 바뀌면 1m
복지부, 병상 간격 유권해···이격거리 기준 ‘매트리스 프레임’
[ 2017년 05월 10일 12시 10분 ]

병원을 폐업한 후 다른 인수자가 재개원하면 지난 2월 공포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적용해 병상 간 간격이 1.5m를 유지해야 한다.  
 

하지만 폐업하지 않고 개설자만 변경될 경우에는 기존 1m기준이 적용된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의 다수 민원이 제기된 ▲개설자 변경 ▲병상 간 이격거리 ▲정신의료기관 시설 기준 적용에 대해 유권해석을 내린 것이다.
 

복지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의료기관을 폐업하지 않고 병원 운영 중에 개설자를 변경(양도, 양수)하는 경우에는 입원실 병상간 이격거리 1m유지 및 음압격리병실 설치 등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또한 병상간 이격거리 기준점은 병상의 최외곽선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의료기관마다 병상 부착물 규격이 다른점을 고려해 최소한 환자가 사용하는 유효 면적인 매트리스 프레임을 기준으로 1.5m, 기존시설의 경우 1m를 확보해야 한다.
 

정신의료기관의 입원실 시설기준도 동 시설기준을 적용한다.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르면 임상검사실과 방사선실, 조제실, 소독시설, 급식시설 및 세탁물처리시설의 시설 규격은 의료법 시행규칙을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지난 2월 의료기관 감염 예방 및 관리 강화를 위해 병원 시설 기준 변경과 관련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다.
 

의료법 개정령 의료기관 시설기준은 1인실의 경우 기존 6.3㎡에서 10㎡로, 다인실의 경우 환자 1인 당 4.3㎡에서 6.3㎡로 확대됐다.
 

특히 병상 간 거리는 1.5m 이상 확대해야 한다. 기존 병원들의 경우 병실 당 병상수 제한과 면적 확대는 면제되지만 병상 간 거리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1.0m로 맞추면 된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입원실은 넓어지고 병원들은 시름 깊어져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