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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의료기관 명단공개, 우려감 고조
의협, '감염병예방법' 개정 반발···"대상기관 판단기준 모호"
[ 2017년 05월 10일 14시 34분 ]

내달 3일부터 감염병 확산 가능성이 높은 의료기관 이름이 공개될 예정인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이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섰다. 무분별한 정보 공개로 인해 의료기관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주의' 이상의 ‘예보’ 또는 ‘경보’가 발령되지 않더라도 감염병 확산 가능성이 높은 경우 의료기관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감염병 관련 의료기관 명단 공개는 메르스 사태 이후 법제화 됐다. 병원명단 미공개로 메르스 확산을 막지 못했다는 비난 여론에 떠밀려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부랴부랴 감염병 예방법에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하지만 해당 조항에는 ‘주의’ 이상의 ‘예보’ 또는 ‘경보’가 발령된 후에야 관련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제한돼 있어 감염병 확산 방지에 가장 중요한 시점이 발생 초기 대응이 미흡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됐다. 
 
이에 복지부는 향후 이러한 고민없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언제든지 감염병 환자 이동경로와 의료기관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관련법 시행규칙을 개정키로 했다.
 
하지만 의협은 "의료기관 명단 공개가 감염병 확산 방지의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며 우려를 표했다. 추가 확산 가능성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성급하게 공개할 경우 오히려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주현 대변인은 "개정안에서 제시한 감염병 확산 가능성 기준이 모호하다"며 "공개 절차 또한 역학조사 없이 진행되는 것이므로 사실관계가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분별하게 공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이어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언론 등에 유포가 돼 해당 의료기관 및 지역 의료기관 전체에 피해를 끼칠 수 있다"며 "예보 또는 경보가 발령되지 않은 경우라면 정보공개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오는 11일 복지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성미기자 ksm674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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