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25일su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의료계‧치과 "명찰 의무화법 개선 필요"
[ 2017년 05월 12일 10시 42분 ]

의료인 명찰 의무화법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에서는 예외 규정에 ‘수술방’을 포함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지배적.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일 의료인 명찰표시 내용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령안을 시행한다고 밝히고 준비를 위한 1개월의 계도기간을 마련. 
 

하지만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 모두 명찰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개선될 필요가 있다 입장. 의협 김주현 대변인은 "현재는 감염이 우려되는 격리병실, 무균치료실, 중환자실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명찰을 달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수술방, 회복실이 더 추가돼야 한다"고 주장. 그는 “알 권리 차원에서 명찰법을 시행하는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예외 조항에서 수술방이나 회복실이 빠진 것은 아쉽다”고 피력. 
 

치협 조성욱 법제이사 역시 명찰법의 개선 필요성을 언급. 조 이사는 “여전히 대부분의 치과의사들이 명찰법에 대해 집단적으로 반대하고 있다”며 “다소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고 주장. 

김진수기자 kim89@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의료인 명찰법 세부기준 마련···계도기간 '1개월’
일부 성형외과 빌미 초래 '명찰 착용 의무화법'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