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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노인·장애인 학대 방조 의료인 '면허정지' 추진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 의료법개정안 대표 발의
[ 2017년 05월 12일 11시 40분 ]

아동이나 노인, 장애인 학대에 대한 의료인이 신고의무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동안 정부는 아동·노인·장애인 학대에 대한 신고의무제를 도입해 운영해왔다. 아동학대 신고는 2014년 1만7791건에서 2016년 2만9669건으로 66.8% 증가했고, 노인학대 신고는 2013년 1만162건에서 2015년 1만1905건으로 17.2% 증가했다.
 

여기에 장애인학대 신고는 2014년 1433건에서 2016년 4776건으로 233.3% 대폭 증가했다.
 

하지만 복지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신고의무자의 미신고로 인한 과태료 부과 건은 아동학대는 34건(2011년~2015년), 노인학대는 2014년부터 2015년까지 한 건도 없었다.
 

장애인학대는 과태료 부과현황에 대해 관리조차 하지 않아 실태를 파악할 수 없었다.
 

특히 진료 및 치료과정에서 학대 징후를 파악할 수 있는 의료인 등에 대한 과태료 처분은 한 건도 없었다는 지적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의료인 등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아동학대범죄 및 노인학대범죄, 장애인학대범죄 등을 알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을 경우 복지부장관이 6개월 이내에 면허를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최도자 의원은 “취약계층 학대범죄 예방을 위해 의료인 등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며 “법 개정을 통해 학대범죄 신고가 활성화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승원기자 origi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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