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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역항암제 급여권 진입이 가시권에 접어들었다.
폐암 말기 환자들의 희망으로 불리지만 여전히 고가약제라는 한계로 면역항암제는 환급형 위험분담제가 적용된다. 건강보험 재정소요를 억제하는 형태로 구체적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지난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에서는 MSD의 키트루다와 BMS·오노약품공업의 옵디보에 대한 급여진입을 결정지었다.
우선 키트루다의 경우는 PD-L1 발현 양성(PD-L1 발현율≥50%)이면서 백금기반 화학요법에 실패한 stageⅢB 이상 ‘비소세포폐암 환자’에게 투약하도록 급여기준이 설정된 상태로 조만간 건보공단의 약가협상을 거치게 된다.
약평위 이후 60일 기간의 약가협상을 거치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안건이 상정되고 복지부 고시로 급여진입이 완료된다.
키트루다는 이르면 8~9월경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결론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12일 현재 복지부로부터 키트루다 약가협상 명령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래도 다음주 경에는 관련 내용이 전달될 것으로 예측된다. 다음주부터 시작되면 7월경에는 협상이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청구액의 몇 %를 환급할지 여부와 총액제한을 어느정도로 설정할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옵디보는 지난달 약평위 통과 이후 재평가를 신청했다.
비소세포폐암은 편평상피세포와 비편평상피세포 등으로 구분되는데, 여기서 비편평상피세포만을 대상으로 급여결정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재평가 신청 후 5월11일 약평위가 다시 열렸고 최종적으로 옵디보 급여진입이 가능하다고 마무리됐다. 편평, 비편평세포를 모두 급여기준에 넣는데 성공한 셈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약평위에서는 옵디보 가격을 인하하면 비용대비 효과성이 충족되는 것으로 판단했다. 때문에 편평, 비편평 두 종류를 모두 인정하는 것으로 마무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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