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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지난달 한국노바티스의 엑셀론 캡슐 등 9개 품목에 대해 보험급여를 6개월간 정지했다. 아울러 글리벡필름코팅정 등 33개 품목에 총 551억원의 과징금을 부여하는 처분을 내렸다.
이는 지난해 한국노바티스의 불법리베이트 제공 적발에 따른 후속 조치다. 하지만 처분 과정에서 글리벡을 비롯한 일부 품목의 과징금 대체는 논란을 가져오기도 했다.
보건복지부 곽명섭 보험약제과장[사진]은 14일 “처음 이뤄진 일이다보니 부담도 많았다. 이 과정에서 국민건강보험 고유목적인 건강보호와 리베이트 근절 입법취지가 상당부분 충돌했다”고 소회했다.
이번 복지부의 처분은 2014년 7월 의약품 리베이트 적발 품목 관련 요양급여 정지 및 제외 제도 시행 이후 경고처분 이외 첫 급여정지다.
의료계 관심을 모은 연매출 500억원에 달하는 한국노바티스의 최대 효자 품목인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필름코팅정은 급여정지가 아닌 과징금이 부과됐다.
곽 과장은 “대체 과정에서 일정부분 부작용이 있고 환자들이 비의학적 사유로 약을 대체해 위험성에 노출되는게 맞느냐, 리베이트 근절 취지를 어떻게 살릴 것이냐를 두고 고민이 컸다”고 말했다.
그는 “다행히 국회에서 법을 만들면서 우리에게 재량의 범위를 줬다. 과징금으로 갈음하라는 재량이다. 양자를 비교해 판단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 건강권에 더 큰 가치를 뒀다는 설명이다. 리베이트는 엄벌을 해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 환자들이 부수적으로 피해를 입고, 의료인의 처방권 제한을 받는게 맞는 것이냐는 전문가들의 조언도 있었다.
곽 과장은 “리베이트 본질을 봤을 때 경제적 동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이를 제거해주면 리베이트 동기가 사라질 수 있다는 생각이 이번 판단에 크게 작용했다”고 밝혔다.
약가인하제도는 과징금에 비해 항구적으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약가가 깎여서 경제적 부담이 커지는 부분이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실제 복지부 보험약제과는 오리지널에서 제네릭, 제네릭에서 오리지널, 또는 제3의 약제까지 약의 대체과정에서 문제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기도 했다.
제네릭을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 신뢰도보다는 대체 과정을 더 고민했다. 실제 전문가 간담회에서 제네릭 문제는 정책적 고려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긋기도 했다.
면역억제제 산디문뉴오랄의 경우도 같은 기준에서 판단했다. 면역억제제로서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약을 바꾼다면 면역 수치를 다시 맞춰야 한다.
게다가 복용하는 다른 약들도 다 바꿔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환자로선 위험에 노출되고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부분에 중점을 뒀다.
곽 과장은 “만성질환의 경우 오리지널과 제네릭 구분이 없다. 항암제이기 때문에 대체 부분에 더욱 신중하게 의견을 들은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6개월 급여정지가 약의 퇴출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진 않지만 시장에서 나름대로 생존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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