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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이 아동학대 신고 꺼리는 이유는
피의자 취급·강압적 조사 등 제기, "신고의사 보호방안 마련 시급"
[ 2017년 05월 16일 12시 39분 ]

의료인들의 아동학대 신고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영유아검진 항목에 아동보호문항을 추가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보호위원회 신의진[사진] 학대대책분과위원장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간담회’에서 “영유아검진 항목에 아동보호 문항을 추가하고, 부모 심리 및 아동 복장 상태 등 피검 대상자나 의료인이 부담가지 않는 선에서 항목을 체크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에서 영유아검진 빅데이터를 이용해 아동학대 여부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며 “단 검진항목이 추가되는 만큼 영유아 검진비를 올릴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위원장은 이에 대해 “영유아검진 항목에 아동보호 문항을 추가하는 것은 건강보험 수가 문제와 연동해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겠지만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했다.


신고를 꺼리게 만드는 경찰 조사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신고자를 피의자 취급하는 강압적인 조사로 의사들이 신고를 꺼린다는 지적이다.

신의진 위원장은 “의료인들은 경찰이 진료시간에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고 불필요한 질문을 하는 등 부적합한 조사에 따른 애로를 토로하고 있다”며 “신고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표준조사 양식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동학대 신고가 전체 의료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며 “보건복지부에서 적극 나서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복지부 아동학대대응팀 변효순 팀장은 “신고의무자가 범죄인 취급을 당하면 신고를 주저할 수 밖에 없다”며 “표준조사양식에 경찰이 매너를 지키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양승조 위원장은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 신고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며 “참고인을 피의자 다루듯 하면 안 된다. 수사관의 기본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경찰청과 간담회를 통해 이 문제를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강화 필요성도 제기됐다. 의협 학대대책분과위원회는 직접 온오프라인 교육 자료를 제작하고, 온라인 대한의사협회 연수평점에 연계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변효순 팀장은 “사이버 교육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학회 별로 세미나나 보수교육 아동학대과정 부분을 담아서 2년 동안 지속적으로 해 오프라인 교육을 하면 효과가 더 높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협 추무진 회장은 “아동학대 미신고자 처벌 강화에 대한 의료계 우려가 높다. 의심 신고를 했는데 학대가 아닌 것으로 결론날 경우 보호자와 마찰을 겪어야 한다”며 “신고 의사 보호대책이 마련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성미기자 ksm674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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