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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업무정지 과징금 상한액 기준 강화 추진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 발의
[ 2017년 05월 17일 05시 16분 ]

의료기관 업무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를 의료기관 총수익을 바탕으로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의료업 정지처분을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1회 최대 50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하지만 관련 시행령에서는 의료업 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을 정지기간 하루당 과징금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고 있다.
 

이 경우 연간 총수입이 90억원 이상인 의료기관도 1일당 과징금은 53만원에 불과하다는 결과가 나온다.
 

보건복지부가 삼성서울병원에 메르스 확산 책임으로 800여 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의료업 정지처분에 갈음해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과징금 상한액을 해당 의료기관 수입액의 100분의 3 이하로 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개정안은 과징금 부과제도를 정비해서 제재 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적정한 제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정승원기자 origi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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