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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에서 인정하는 진료의 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험연구원 송윤아 연구위원과 이소양 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자동차보험 진료비 인정범위의 구체화 필요’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자동차보험에서 의료기관에 지급한 대인배상 진료비는 전년대비 11.6% 증가한 2조3000억 원이며 이 중 건강보험 비급여항목에 지급된 진료비 비중은 약 10%로 나타났다.
특히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 비급여항목(1636억 원)은 전체 진료비 대비 46%에 달했다.
보고서는“자동차보험에서 지급한 건강보험 비급여항목의 경우 진료수가 인정범위에 대한 세부규정이 미비해 진료의 의·약학적 필요·타당성, 즉 진료의 적정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건강보험의 경우 요양급여 인정기준의 일반원칙을 보건복지부령으로 규정하고 이를 구체화한 다수의 세부규정을 보건복지부 고시 형태로 두고 있지만 자동차보험은 이런 세부 조항이 부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자동차보험을 통해 지급되는 진료비 중 한방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중 증가가 지적돼왔으며 최근 국토교통부도 한방물리요법의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신설하는 ‘자동차보험진료 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보고서는 구체적으로 “자보수가기준에서 적응증, 상병·증상별 투약 및 시술횟수 등 의·약학적으로 필요·타당한 진료수가 인정기준을 구체적으로명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보고서는 비급여항목에 대해 세부 인정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의·약학적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기구와 절차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보고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결정 절차에 대해 심의회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는 점만 규정할 뿐 전문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절차나 기구에 대한 언급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진료수가 인정범위 구체화 목적은 환자의 조속한 원상회복이므로 자칫 교통사고 환자의 의료접근성과 진료 적시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