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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의 도 넘은 ‘갑질’이 제약사 영업사원 뿐 아니라 약사들에게도 이뤄지고 있어 대한약사회 차원서 대응에 나설지 추이가 주목된다.
최근 일부 의사가 약사를 상대로 불법적 이득을 취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장이 확산될 전망이다.
실제로 의사 건물주가 병원과 같은 건물에 약국 입점 시 처방건수와 실적에 따라 자신에게 4000만원을 지급하고 월세도 재협의한다는 약정을 내세우며 소위 '갑질' 행사를 해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불거졌다.
한 약계 관계자는 “의사들이 약사들을 상대로 너무나도 당연하게 지원금이나 기타 다양한 비용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의사들이 대놓고 운영지원금이나 기타 발생하는 부대 비용을 요구하기도 하는 등 의사가 약사에게 하는 갑질이 하나의 문화가 돼 가는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약국을 길들인다는 명목으로 수시로 처방약을 변경해 약사들을 괴롭히는 사례도 많이 있다”며 “의사들의 갑질이 날이 갈수록 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현재 제약회사에서 이뤄지는 리베이트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 규정이 있지만 약사로부터 불법적인 이익을 취한 경우 마땅한 처벌·제한 규정이 없어 법이나 제도적으로 규제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 약사회 차원의 성명을 발표하거나 공식적으로 대한의사협회에 불합리한 행위를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는 이 같은 약사회 내부 주장에 대해 탐탁지 않다는 반응이다.
의협은 그런 사례가 있다면 분명히 '잘못된 행동'이지만 약사에 갑질하는 의사는 일부 사례이고 오히려 약사쪽에서 그런 제안을 하는 있다고 전했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일부 의사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대부분의 의사는 그렇지 않다”며 “약사에게 갑질하는 의사를 일반화시킬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에 따르면 의사와 약사는 서로 다른 직역으로 갑을 관계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그는 또한 “내 경험에 비춰보면 오히려 약사 쪽에서 먼저 그런 제안을 해온 적이 있다”며 “약사를 상대로 한 불법적 이익 취득과 관련한 처벌 규정은 딱히 없고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도 없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