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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브란스 교수들 "형평성 등 법원 판결 가혹"
대법원 선고 전까지 정기양 교수 직책 유지, 대진의 등 진료일정 조정
[ 2017년 05월 19일 05시 29분 ]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진료 문제와 관련해 지난해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정기양 전 대통령 자문의가 지난 18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번 선고로 정기양 교수가 교수직에서 물러나게 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정기양 교수는 이번 1심 판결로 교수직을 잃지는 않을 전망이다. 대법원 확정 판결 전까지는 현 직책을 유지할 수 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한 고위관계자는 18일 데일리메디와의 전화통화에서 “학교가 1심 판결로 교수직을 논의하지는 않는다. 대법원 판결이후 인사위원회가 꾸려지면 논의될 것”이라면서 “피부과학교실의 주임교수로 현 직책은 유지된다”고 밝혔다.
 

연세의료원 고위관계자 역시 “아직 재판이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수직 박탈을 거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재판이 종료된 후 본교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정 교수의 법정 구속으로 당장 진료공백이 발생해 병원은 오늘(19일)부터 환자들에게 일일이 전화해서 진료 스케줄을 조정할 방침이다. 
 

세브란스병원 한 관계자는 “정기양 교수는 화요일 오전, 수요일·목요일 오후 외래 진료로 당장 19일은 진료가 없지만 다음 주부터 예약된 환자들의 진료 스케줄은 조정하거나 의사를 변경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연세의대 고위관계자는 “진료공백이 불가피하지만 피부과 내에서 논의해 대진의 등 환자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기양 교수의 법정구속 내용이 알려진 후 병원은 내부적으로 착잡한 분위기가 엿보이면서 판결이 지나치게 무거운 것 같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연세의대 고위관계자는 “‘그런 적 없다’는 한마디 위증으로 징역 1년을 선고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처분”이라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그는 “국정 농단의 핵심 인물들과 의료법을 위반한 사람들보다 위증이 더 중한 죄인지 몰랐다. 나는 법을 잘 모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번 판결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세브란스병원 교수들의 전반적인 분위기도 “혐의에 비해 너무 가중한 처분이 내려졌다”는 평(評)이다.
 

A교수는 “박 전 대통령을 진료하고도 다른 사람을 진료한 것처럼 허위 기재해 의료법을 위반한 사람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그런 적 없다(시술할 생각이 없었다)’의 한 마디 위증은 징역 1년을 선고한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면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B교수 역시 “국정을 농단하고 비선진료로 의료체계를 뒤흔든 사람들 보다 한마디 말을 잘못한 사람이 더 큰 죄를 지은 사람이 됐다. 위증의 형량이 이렇게 높은지 몰랐다”고 말했다.
 

B교수는 “순천향대 이임순 교수는 범행을 자백하고 징역 10개월인데 정기양 교수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된 것은 너무 무겁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기양 교수는 이번 판결에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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