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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진료' 의사들 유죄 판결···곳곳서 한숨
정기양 교수 법정구속 안타까움 피력, "의사 명예실추 우려" 목소리도
[ 2017년 05월 19일 11시 50분 ]

‘비선진료’ 연루 의사 4명 전원이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날개 없는 추락'을 바라보는 다른 의사들은 착잡한 심정을 감추지 못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8일 국회 위증 혐의로 기소된 세브란스병원 정기양 교수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정 교수는 재판 내내 박 전 대통령 시술 혐의를 부인했고, 결국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최순실씨와 친분이 있어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에게 김영재 원장 부부를 소개하고도 국회 청문회에서 거짓 증언한 혐의로 기소된 순천향대서울병원 산부인과 이임순 교수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영재 원장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됐고, ‘대리처방’ 혐의로 기소된 김상만 전 대통령 자문의는 벌금 1000만원에 처해졌다.


의료계 일부 의사들은 이번 판결이 너무 가혹하다는 반응이다. 특히 정기양 교수가 '괘씸죄'로 실형을 선고 받은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내과 전문의 A씨는 "대학병원 주임교수가 말 한마디 잘못해 실형을 선고받았다"며 "진짜 비선의사인 김영재 원장이나 이임순 교수는 집행유예인데 정 교수만 실형을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정 교수와 친분이 있는 피부과 전문의 B씨는 "재판 전날까지 강단에 서서 학생들을 가르치던 사람이었는데"라고 말 끝을 흐리며 "청문회에서 차라리 아무 말도 하지 말지. 위증죄가 이렇게 무서운 것인 지 몰랐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외과 전문의 C씨는 "허위 증언을 한 게 아니더라도 이임순 교수처럼 체면불구하고 선처를 구해야 실형을 면할 수 있지 않겠느냐"며 "의료법을 위반한 것도 아닌데 최대 피해자는 정기양 교수 같다"고 전했다.

정기양 교수를 제외한 나머지 의사들에 대한 반응은 엇갈린다.

내과 전문의 D씨는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시술을 요구하는데 이를 거절할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며 “진료기록 허위 기재는 엄연히 해서는 안 될 일이지만 현실적으로 대통령 이름으로 작성하는 것은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사 위상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잖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E씨는 “최종 판결이 나면 해당 의사들은 국정농단의 중심세력으로 역사에 기록되지 않겠느냐”며 “의사에 대한 여론이 더 나빠지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가정의학과 전문의 F씨는 “의료농단 사건을 거울삼아야 의사들의 실추된 명예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원칙은 반드시 지키는 자정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비선진료 연루 의사들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오면서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된 의사들에 대한 징계 여부도 관심이 높다.


의협에 따르면 내달 중 그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윤리위는 면허정지와 업무정지 등 징계 수위를 결정해 보건복지부에 요청하게 된다. 윤리위 징계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

김성미기자 ksm674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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