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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조사 사전 통지를 할 때 병원 측에서 불법 행위에 대한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다면 사전 통지를 하지 않해도 위법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불법적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 받은 것으로 판단될 경우 복지부가 사전 통지없이 현지조사에 나서더라도 절차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서울 금천구에서 B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뢰를 받아 지난 2014년 2월 경에 2011년 10월부터 2012년 9월까지, 2013년 10월부터 2013년 12월까지를 조사대상 기간으로 정하고 A씨에게 사전통지 없이 현지조사에 나섰다.
복지부는 현지조사 실시 후 2016년 B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C씨가 2011년 6월부터 2012년 6월까지 1년 동안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하지 않았음에도 거짓으로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해 간호인력 확보 수준을 높게 부여 받아 9944만7500원, 시흥시로부터 2497만원을 부당하게 지급 받았음을 확인했다.
그러나 A씨는 보건복지부가 계도, 경고조치 등 지도적 행정처분을 전혀 하지 않고 오로지 업무정지를 목적으로 현지조사를 진행했고 사전통지 없이 강압적인 방법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절차적 위법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A씨는 간호조무사 C씨가 병원 병동에서 입원환자 진료를 보조하는 등 간호업무를 전담했기 때문에 각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며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 했다.
그러나 법원은 현지조사를 시행한다고 사전에 알렸을 때 병원에서 저지른 불법행위 증거를 인멸하거나 기록을 조작할 우려가 있어 알리지 않았다면 현장에서 통지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행정조사법 제4조는 행정조사를 진행한 결과 발견한 위법 사항의 내용, 규모, 기간 등을 고려해 행위자에게 법령을 준수토록 유도하는 사전조치를 취하거나 조치 없이 곧바로 업무정지 등 법령이 정한 제재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같은 법 제17조에 따르면 행정조사를 실시하기 전 관련 사항을 통지하는 때에는 증거인멸 등으로 행정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전 통지 없이 행정조사 개시와 동시에 조사 대상자에게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재판부는 “원고가 현지조사 과정에서 조사자들로부터 확인서에 날인할 것을 수차례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한 점, 과거 확인서에 날인해 불이익을 당했던 경험만을 이야기 했을 뿐”이라며 강압적인 방식의 현지조사에 반발해 이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끝으로 법원은 “C씨의 경우 간호업무를 전담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돼 A씨가 건강보험공단과 시흥시를 상대로 급여비용을 지급 받은 것은 부당하기 때문에 환수처분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