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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뿐 아니라 환자들도 불만 피력하는 '삭감'
최경효 연하장애학회장 "전기치료 제한 등 원가이하 수가로 어려움 가중"
[ 2017년 05월 22일 10시 44분 ]

지난 2015년 8월 급여 등재된 연하재활 전기치료에 대한 임상 현장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치료 제한에 삭감 사례가 많아지면서 의료진뿐만 아니라 환자 역시 크게 반발하는 모습이다.
 

최경효 대한연하장애학회장(서울아산병원 재활의학과)[사진]은 21일 데일리메디와 만난 자리에서 ‘연하재활 기능적 전기자극치료’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했다.


해당 치료는 급여화되면서 ▲중추신경계 질환 등으로 인한 연하장애환자에게 30분이상 훈련 실시 ▲1일 2회 이상 실시한 경우에도 외래는 1일 1회, 입원은 1일 2회 산정된다.


하지만 2만원도 안 되는 수가가 책정되면서 노인요양병원, 재활병원은 직격탄이 됐다. 수준 미달의 저가 기기와 함께 일회용패치를 수차례 반복 사용하고, 치료 과정 역시 짧아질 수 밖에 없다.
 

게다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급여기준에 맞지 않는다”면서 광범위한 삭감에 들어갔다. 삭감 사례들이 각 병원에서 보고되기 시작했으며 현재 학회는 사례별로 취합 중이다.
 

최경효 회장은 “삭감이 너무 심해지다보니 이제는 규정을 근거로 시행치 않는 경우가 많다”면서 “기존 치료받던 환자들이 대상에 누락되면서 크게 반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료현장에선 반드시 전기 자극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도 다른 치료방법으로 대체하고 있다. 이에 따른 일부 부작용까지 발생하면서 환자와 의사 모두 불만이 쌓이고 있는 상황이다.


최 회장은 “보험이 되면서 혜택 받는 환자들이 있는 반면 본인 부담으로 치료받으려 해도 원천적으로 금지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의료진에 항의하기도 한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임상 현장에서의 불만 목소리가 커지자 최근 급여기준이 개선됐다. 일부 질환의 경우 검사를 통해 이상 소견이 발견되면 3~6개월은 인정키로 했다.
 

하지만 불편은 여전하다. 1년 이상 치료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경우도 많을 뿐만 아니라 연하장애 증상은 있지만 늦게 전기치료를 시작하는 경우 인정받지 못한다.


최 회장은 “환자를 담당하는 의사에 대한 자격과 책임을 주고 치료 여부를 판단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학회를 통해 의사의 자격에 대한 인증 받도록 하고 이후엔 신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진단명, 검사 일부를 가지고 치료 기간을 한정하거나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 현재는 전기치료에 국한됐지만 향후 재활치료 전반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학회는 ‘점도 증진제 급여화’ 등 보험현안이 산적해 있지만 상황이 녹록치 않다. 이미 입원환자식이 급여화되면서 별도 재료로 산정돼 있지 않다.
 

정상적인 저작 및 연하작용에 장애를 겪는 환자에겐 반드시 필요하지만 병원에선 환자에 공급하면 할수록 손해다. 일부에서는 보호자에게 정보를 주고 사오도록 권하기도 한다.


서울아산병원의 경우 암환자 맞춤 식단 중 ‘후두암식’의 경우 음식을 삼키기 좋은 형태를 띠며 현재 ‘두경부수술 후 식사’라는 이름으로 환자들에게 제공된다. 하지만 영양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 예산 측면에서 곤란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최경효 회장은 “처방이 안되면서 의사들의 관심이 떨어질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며 “임상현장에서 요구되는 항목들의 급여화 및 급여개선에 학회가 적극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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