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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해야 할 제대혈을 불법으로 사용할 경우 처분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제대혈과 제대혈제제의 적격여부를 검사해 부적격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폐기하거나 의학연구 및 의약품 제조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나 지난 정권 의료게이트에서 차병원이 부적격 제대혈을 미용시술에 사용할 목적으로 불법 공급하는 등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런 불법행위에도 정부는 제대혈은행의 지정을 취소하는 것 밖에 행정적인 제재조치를 할 수가 없다. 영업정지나 추가적인 제재가 어려운 것이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부적격 제대혈을 연구 및 의약품 제조 목적 외에 불법적으로 공급한 제대혈 은행에 1년 이내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제대혈은행의 제대혈관리 업무에 대해 심사-평가를 의무화해 제대혈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