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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피부질환 관련 제품을 기능성화장품에 포함하고 구체적인 질병명을 표시ㆍ광고할 수 있도록 한 화장품법 시행을 목전에 두고 피부과 의사들이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정보 공개를 청구하고 나섰다.
의료계가 한 목소리로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식약처는 예정대로 이 법을 시행, 입장에 변함이 없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반발 불씨는 사그라 들지 않을 전망이다.
대한피부과학회를 비롯해 대한피부과의사회, 대한모발학회, 대한아토피피부염학회, 대한여드름학회, 대한화장품의학회 등은 22일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과 관련한 정보 공개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시행 규칙을 보면 식약처 인증을 받은 기능성 화장품에 한해 포장이나 광고에 '아토피성 피부를 위한', '탈모 증상을 완화하는' 등 그동안은 의약품이 아니면 쓸 수 없었던 표현이 가능하다.
이에 범 피부과 단체는 " 식약처가 관련 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는데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라며 촉구에 나선 것이다.
식약처가 질병명을 넣는 기능성화장품에 ‘의약품 아님’이라는 문구를 추가하기로 했지만 일선 피부과 의사들은 물론 경기도의사회 1인 시위까지 전방위로 반발이 확산된 상황이다.
결국 피부과학회와 피부과의사회는 국회 2차 법안심사소위에서의 발언 내용 및 근거 자료까지 공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피부과학회와 의사회는 “식약처를 상대로 한 공익감사 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했고 이어 헌법소원까지 진행할 예정”이라면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이번 시행규칙에서는 화장품에 아토피나 여드름 등과 같은 질병 이름을 표시한 물품을 포함시켰다.
이들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화장품을 보고 해당 질병에 의학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오인하기 쉬울 수밖에 없
다”며 “질병 치료를 화장품에 의존하다가 치료 시기를 놓칠 수 있다”고 재차 지적했다.
질병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선 개원가뿐만 아니라 대학병원 교수들도 거듭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
고 있다는 주장이다.
식약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기 전, 학계뿐 아니라 소비자단체와 산업계 등 여러 관련 단체의 의견도광범위하게 수렴했다는 점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의료계를 제외하고 각 계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확인했다는 것이 식약처 입장이다. 그런데 자체적으로 확인한 바에 따르면 대다수 소비자단체에서는 그런 사실이 없었다 답변했다”며 의구심을 표했다.
이어 "질병명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한 이번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과 관련, 찬성 여부를 보낸 적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의료계는 그렇다 해도 소비자를 대변하는 단체들 의견도 듣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들은 "식약처 행보는 의구심을 가지기에 충분하다"면서 "이번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그 사실 관계를 반드시 확인해 화장품법 시행을 막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