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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입원 적정성 직권조사 기준 제시
국무회의, 개정안 의결···의식불명 상태 등 거부권도 인정
[ 2017년 05월 23일 11시 42분 ]


정신질환자 강제입원 기준 강화를 골자로 하는 정신보건법 개정안이 오는 30일 전격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분쟁의 소지가 될 입원 적합성 조사 기준이 제시됐다.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위원장의 조사권 발동 기준은 물론 정신의료기관의 조사 거부권 행사 기준도 마련됐다.


정부는 2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신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서는 정신질환자 입원적합성심사위원장이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는 경우를 △입원의 적합성이 의심되는 경우 △신고 내용이 허위이거나 불명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명시했다.


또한 입원환자가 의식불명 상태이거나 다른 중대한 질환으로 면담이 곤란하다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은 그 조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장은 조사 시작 3일 전까지 조사일시, 조사원, 조사내용, 조사방법 등을 의료기관에게 알려야 하고, 조사원 자격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정신건강전문요원 등으로 제한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응급구조사 면허신고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응급의료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응급구조사는 매 3년 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취업상황을 신고해야 한다. 기한까지 신고가 이뤄지지 않으면 자격이 정지된다.


항생제 내성 문제 대응을 위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역시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복지부장관은 내성균 관리대책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감염병관리위원회에 항생제 내성 전문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또한 이 개정안에는 예방접종 또는 의약품으로 장애인이 된 사람 중 국민연금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 따른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경우 사망자에 대한 일시보상금 20/100 범위에서 금액을 지급토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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