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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바티스 리베이트 의약품에 대한 처분이 최종 확정됐다. 엑세론 등 9개 품목은 급여정지 6개월, 나머지 33개 품목에 대해서는 559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4일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한국노바티스 엑셀론 등 9개 품목에 대해서는 6개월 동안 보험급여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급여정지 기간은 2017년 8월 24일부터 2018년 2월 23일까지다.
뿐만 아니라 리베이트 제공이 확인된 글리벡 등 나머지 33개 품목에 대해서는 559억원의 과징금 처분이 내려졌다.
한국노바티스가 제공한 리베이트 금액은 26억원으로, 무려 21배가 넘는 액수의 과징금 폭탄을 맞게 됐다. 급여정지까지 포함하면 노바티스의 피해액은 훨씬 늘어날 전망이다.
복지부는 불법 리베이트에 대해 엄정 대응한다는 원칙 하에서 건강보험법의 근본 목적인 국민 건강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다만 보험급여 정지 처분에 따른 대체의약품 구입․전산시스템 반영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관련단체 의견을 수렴해 3개월(2017년 5월 24일~8월 23일)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엑셀론 등 9개 품목에 대해 보험급여가 정지됨에 따라 요양기관에서는 대체의약품 구비 및 전산시스템 반영 등 환자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등을 통해 보험급여 정지 9개 품목에 대해 공지했다.
글리벡 등 나머지 33개 품목에 대한 과징금은 요양급여 심사결정액이 확정됨에 따라 559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사전처분 당시 551억원 보다 8억원 증가한 수치다.
복지부 관계자는 “리베이트에 대한 엄정한 처분을 통해 건전한 의약품 유통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징금 상한비율 인상 및 리베이트 의약품에 대한 약가 인하처분도 선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국회논의 과정 등을 거쳐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