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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5주년을 맞이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견고한 입지를 다지는 모습이다. 환자와 의사의 불필요한 갈등을 줄여주려는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다는 평가다.
특히 의료분쟁 자동개시 제도가 시행되면서 상대적으로 참여율이 저조했던 상급종합병원들의 참여가 늘어나는 등 의미 있는 변화도 감지된다.
의료중재원의 입지 변화는 주요 통계 상으로도 방증된다. 2012년 설립 이후 상담, 신청, 성립 등 모든 수치가 뚜렷한 상승곡선을 나타내고 있다.
실제 지난 2012년 2만6831건이던 상담건수는 2016년 4만6735건으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 2017년 4월까지 누적된 건수는 무려 21만1580건에 달한다.
조정중재 신청건수 역시 5년 전 503건에서 2016년 1907건으로 급증했다. 지난 4월까지 739건의 신청이 접수된 만큼 올해는 2000건을 무난히 넘길 전망이다.
일단 접수된 사건의 조정중재 성립률은 절대적이다. 2012년 79.3%를 시작으로 2013년 90.1%, 2014년 89.1%, 2015년 94.1%, 2016년 93.8% 등 꾸준한 상승세다.
평균 조정중재 성립률은 91.7%로 10건 중 9건 이상의 의료분쟁이 소송으로 비화되기 전에 조정 또는 중재됐다는 얘기다.
진료과목별 신청 현황은 정형외과가 22%로 가장 많았고, 내과 15.5%, 신경외과 9.6%, 치과 8.8%, 외과 6.6%, 산부인과 6.1%, 성형외과 4.5%, 응급의학과 3.6% 순이었다.
하지만 실제 조정에 참여하는 비율은 산부인과가 61.2%로 가장 높고, 치과 54.7%, 신경외과 43.4%, 외과 43.2%, 정형외과 43.0%, 내과 41.7% 등으로 다소 차이를 보였다.
조정중재를 통한 손해배상금 총액은 223억8100만원에 달한다. 신청된 사건 중 73.1%가 배상이 이뤄졌고, 기각 12.5%, 취하 12.7%, 각하 1.6%의 비율을 나타냈다.
500만원 미만이 59.0%로 가장 많았고, 500~1000만원이 15.7%, 1000~2000만원 13.1%, 2000~3000만원 5.2%, 3000~4000만원 2.5%, 4000~5000만원 1.3% 순이었다.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자동개시도 점차 증가되는 모습이다. 2017년 1월 6건에서 2월 10건, 3월 33건, 4월 37건 등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자동개시 요건에 해당하는 ‘장애 1등급’의 경우 최종 판단까지 시간이 다소 소요되는 만큼 접수된 사건 86건 모두 ‘사망’ 관련 사건이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박국수 원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지난 5년 동안 의료분쟁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환자와 의사 모두에게 꼭 필요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무엇보다 상급종합병원 참여율이 40%를 넘길 것으로 예상되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일고 있다”며 “앞으로도 의료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의료중재원은 오는 5월25일 오후 2시 백범기념관에서 창립 5주년 기념 ‘의료분쟁 조정 및 감정 발전 방향 세미나’를 개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