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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김록권 이사장이 최근 불거진 사무국장 인사 논란을 일축했다. 이사회의 객관적인 판단에 따라 근로계약 연장을 하지 않은 것일 뿐 특정한 의도가 담긴 결정은 아니라는 해명이다.
앞서 의료배상공제조합 이사회는 지난 2일 제25차 이사회에서 사무국장 J씨의 근로계약 재계약 안건을 심의했다. J국장 임기가 오는 6월 3일 끝남에 따라 향후 거취 문제를 결정하기 위한 자리였다.
이사회는 논의 끝에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J국장은 강청희 前 공제조합 이사장이 내년 5월까지 임기를 보장하기로 구두 약속했다고 주장하며 강력 반발했다.
전임 이사장 측근에 대한 '보복인사'라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확산되자 김록권 이사장이 직접 해명에 나섰다.
김록권 이사장은 "보복인사였으면 지난해에 해임했을 것"이라며 "J국장이 계약직이기 때문에 1년에 한번씩 재계약 여부를 논의한 것이고, 이사회 판단에 따라 계약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여러 추측이 나올 수 있지만 이에 대해 자세한 얘기를 하는 게 오히려 더 상처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사회 결정이라고 해두는 게 여러모로 모양새가 좋다"고 덧붙였다.
이사회는 J국장의 후임을 정했다. 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소속 K국장이 내달 5일부터 조합으로 출근할 예정이다.
K국장은 김 이사장이 의료광고심의위원장 직을 맡을 당시 팀장으로서 업무를 보좌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또 다른 인사 잡음이 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의료계 인사는 "K국장의 자질을 논하기 전에 측근 인사가 임명됐다는 점에서 말이 나오질 않겠느냐"며 "김 이사장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후임 이사장 때 또 이번과 같은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록권 이사장은 "인사는 객관성이 담보돼야 한다"며 K국장 기용에 주관적인 요소가 개입되지 않았다는점을 강조했다.
이어 "이사장을 계속 한다면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1년 후 임기가 끝난다"며 "K국장은 조합이 공제회였을 당시부터 오래 근무했고, 사무국장 경험도 4~5년 정도 있기 때문에 적임자"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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