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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회 교수 9명 등 11명, 의협 대의원 자격 박탈"
임수흠 의장 공개, 시도의사회·군진의학회도 각 1명 포함
[ 2017년 05월 25일 12시 37분 ]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예고 대로 정기대의원총회 '상습 불참자'에 11명에 대한 칼을 빼들었다.  


대한의학회 소속 대의원 9명, 1개 시도의사회 소속 1명, 군진의학회 소속 1명 등 11명이 대의원 자격을 상실하게 될 전망이다.


의협 대의원회 임수흠[사진] 의장은 25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이 밝히며 ““6월 운영위원회에 자격 박탈 내용을 보고하고 의결 거쳐서 당사자에게 대의원 자격 박탈하는 것에 대해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의협 대의원회는 정총 의결 정족수 미달 사태를 막기 위해 정관 제26조 5항에 의거해 대의원 자격 박탈을 추진했다.


해당 조항은 대의원이 임기 중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연속해 2회 이상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대의원의 자격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임수흠 의장은 “앞서 2회 연속해서 사유서 없이 불참한다고 말한 회원은 대의원 자격 박탈하겠다고 여러 번 밝혔고 지난해 9월 임시총회와 이번 69차 총회 때 두 번 공지했다”며 “최소한의 대의원으로서 의무를 다하라는 말이고 정관에도 명시돼 있다”고 강조했다.


예고한 대로 대의원 자격을 박탈이 이뤄지면 대의원 11명 자리는 공석이 된다.


임 의장은 “개원의협의회나 의학회는 자격이 박탈되면 대체하거나 교체해서 후임자를 보내야 하고, 시도의사회는 1명을 새로 선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의원회는 회비 납부도 엄격하게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임 의장은 “의협 회비를 5년 동안 매년 100% 납부한 사람만 정총에 참석하기로 한 것은 변함없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이어 "해당 방침을 밝혔을 때 우려가 많았지만 이번 총회에서 의결 정족수 미달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등 정착이 됐다”며 “욕을 먹더라도 과거 잘못한 것은 고치고, 수정할 것은 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김성미기자 ksm674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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