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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안아키' 카페 한의사 법적 제재" 촉구
"'수두파티' 운운 등 의료인 책무 포기"
[ 2017년 05월 26일 18시 15분 ]

대한의사협회가 '안아키 카페(약 안 쓰고 아이 키우기 카페(안아키 카페)'가 의학적으로 전혀 근거 없는 치유법을 설파해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며 법적제재를 가할 것을 촉구했다.

26일 대한의사협회는 "이 카페는 필수예방접종 안하기, 고열 소아 방치, 간장으로 비강 세척, 화상에 온수 목욕, 장폐색 소아환자에 소금물 치료, 아토피에 햇볕 쪼이기 등 의학적으로 비상식적인 방법을 치유법이라고 주장하며 부모들에게 가르쳤다"며 "특히 이 카페 설립자가 일반인이 아닌 한의사라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의사협회는 "한의사 A씨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일부러 수두에 걸린 아이와 놀아서 감염되도록 전 국민 수두파티'라도 열고 싶다고까지 말하는 등 도를 넘은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의료인의 한 사람으로서 전문가의 탈을 쓰고 의학적으로 아무 근거 없는 엉터리 치유법을 부모들에게 가르쳤다는 것은 의료인으로서 기본 자질이 의심스럽고 책무를 포기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협은 "복지부는 해당 카페를 운영한 한의사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통한 조치를 즉각 시행하고,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며 "특히 안아키 카페에서 설파한 자연치유법 행위들이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조사해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건강정보 안내 및 홍보 관련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국민건강에 역행하는 곳은 즉각 폐쇄 조치하고,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형사조치 등을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성미기자 ksm674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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