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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 진료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영재 원장이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뇌물수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반성의 의미로 항소를 포기했다"고 밝혀.
그는 가족이나 변호인과 상의한 끝에 "진정한 반성의 의미로 항소를 포기한 것이냐"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변. 특검도 김 원장의 1심 선고 결과에 항소하지 않아 김 원장의 형은 그대로 확정.
김 원장은 이날 재판에서 안 전 수석 변호인이 "안 전 수석이 2014년 11월 김영재 의원을 방문한 것은 중동 진출과 관련해 병원을 둘러보기 위한 것이지 시술 목적으로 간 게 아니었다"고 주장하자 "안티에이징을 해 달라고 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반박하면서 안 전 수석과 그 부인에게 보톡스 등 무료 미용시술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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