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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의료사고' 보호자에 편하게 사과 가능토록···
울산의대 옥민수 교수팀 "'사과법' 제정 필요-의료진 위한 보호장치"
[ 2017년 05월 29일 11시 41분 ]

환자 안전사건이 발생했을 때 의료진이 환자나 보호자에게 한 사과가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하는 일명 ‘사과법’ 제정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의료진이 심리적 부담을 느끼지 않고 환자 및 보호자와 소통할 수 있도록 해 의료분쟁이나 소송을 미연에 방지하자는 것이다.


울산대학교병원 예방의학과 옥민수·이상일 교수팀은 최근 대한의사협회지에 게재한 '환자안전 사건 소통하기의 필요성‘이라는 논문을 통해 사과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화두를 던졌다.


환자와 보호자는 안전사건이 일어나면 그 원인과 해결 방안에 대한 설명을 원하지만 의료인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사망이나 심각한 영구장애 등의 경우에는 의료분쟁이나 의료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사과법은 환자와 의료진의 소통을 촉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법은 의료진이 안전사건 발생을 자발적으로 알리는 과정에서 하는 공감이나 유감, 사과 등의 표현을 과실을 시인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도의적인 책임’에 따른 사과 표현을 과실 인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법률적 보호 장치를 마련해 의료진이 환자에게 구체적인 설명을 할 수 있는 현실적인 환경을 만들어 주자는 것 게 법의 취지다.  


사과법은 지난 1986년 미국 매사추세츠 주가 처음 채택한 후 2009년 1월 기준 36개 주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10여개 주에서는 의료진을 위한 보호 장치를 두는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설명을 의무화 하는 ‘안전사건 소통하기 법’을 제정했다.


실제 의료진의 적극적인 소통은 의료소송 건수를 줄이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미시간대학 의료원에서 소통 프로그램을 시행한 이후 환자 방문 10만 건당 월평균 배상요구 건수가 7.03건에서 4.52건으로 줄었다. 월 평균 소송 건수도 2.13건에서 0.75건으로 감소했다.


옥민수 교수팀은 “의료인의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강조해 안전사건 소통하기를 하도록 유도할 수도 있겠지만 보다 이성적인 접근법은 제도적, 사회적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전사건 소통에 대한 인식 수준을 높이기 위한 활동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학회나 연수교육을 통해 교육 기회를 늘리고, 의료기관 인증 평가에 소통 기준을 넣는 것을 검토해보자는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됐다.

미국의 국제의료평가위원회(JC)와 캐나다의 의료인증기구(AC)는 안전 소통을 의료기관 인증기준의 하나로 사용하고 있다.


옥 교수팀은 “의료오류가 명확하거나 위해가 큰 사건에 대해서 먼저 적용해 볼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우선 개발하고, 지침 도입 여부를 인증기준의 하나로 포함시키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진이 환자안전 문제를 드러내놓고 다루는 것이 쉽지 않음을 인지하고 소통하기를 수행하는 의료진을 지지해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김성미기자 ksm674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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