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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비급여 진료비 공개 개선방안 모색
1억 연구용역 추진, "알권리 및 선택권 향상 위한 효과분석 추진"
[ 2017년 05월 29일 11시 46분 ]

현재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상급병실료 차액, 로봇수술료, 초음파검사료 등 107개 항목의 비급여진료비를 공개해야 한다. 이를 주관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항목별로 가격이 높고 낮은 기관을 구분해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국민 알권리 향상을 위한 비급여 진료비 공개가 이뤄지고 있지만, 단순 가격비교만으로는 환자가 병원을 선택하는데 큰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 지속해서 제기되는 실정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심평원은 조만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효과분석 및 제도 개선방안 연구’를 추진한다. 1억원의 예산을 확보했고 6개월 간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우선 심평원은 비급여 진료비 공개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일반인 대상 설문조사, 의료기관 대상 설문조사 등을 진행해 이용행태 및 가격추이 변동을 분석할 방침이다. 


상병별, 수술별 총 진료비 공개 기준을 설정해 우선순위 선정방법 등을 제시하면서 의료비 영수증 수집, 기존 자료(현지조사 등) 활용 등 타 기관에 존재하는 다양한 비급여 진료정보 수집을 위한 법령 검토도 추진하겠다는 복안이다. 


최종적으로 소비자의 자기 결정권과 선택권 보장을 위한 비급여 진료비 공개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단순 가격비교에서 벗어나 보다 질적 측면에서의 고민도 동시에 진행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지난 2013년부터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그간 제도 시행에 따른 정책 효과성 및 타당성에 대한 고찰은 사실상 없었다. 이번 용역을 통해 국민 접근성 등 공개제도의 효과 분석이 필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 소비자의 정보이용 편의 제고 및 의료기관 선택정보로 비급여 진료비 공개제도가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이 나올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박근빈기자 ra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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