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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마다 자격신고 의무 '응급구조사'
복지부, 이달 30일부터 시행···취업상황·보수교육 등 게재
[ 2017년 05월 29일 12시 21분 ]

앞으로 모든 응급구조사는 3년마다 취업여부, 취업기관, 보수교육 이수 등을 신고해야 한다. 불이행시 자격이 정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응급구조사 인력 수급 및 자격 관리 강화를 위해 응급구조사 자격신고제를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초 자격 신고기간은 자격증 발급 시점에 따라 달라진다. 2017년 5월 29일 이전에 발급 받은 응급구조사는 오는 2018년 5월 29일까지 신고를 해야 한다.


2017년 5월 30일 이후에 자격증을 발급 받은 응급구조사는 발급일로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신고를 끝내야 한다.


자격신고를 위해서는 직전 3개 년도의 보수교육을 이수·면제 등을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2017년 5월 29일 이전 자격취득자가 일괄신고(2017년 5월 30일 ~ 2018년 5월 29일) 기간에 자격신고를 할 경우에는 2016년 보수교육 이수여부만 신고하면 된다.


모든 응급구조사는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홈페이지(www.emt.or.kr)에 구축된 자격신고 배너를 통해 시스템에 접속해 간단히 신고할 수 있다.


인터넷 접속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한응급구조사협회에 방문·팩스 등 방법으로도 오프라인 신고 가능하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약 3만 명의 응급구조사에 대한 자격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응급구조사의 자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자격신고, 보수교육, 자격증 발급 등 민원 유형에 따른 담당기관 및 문의처는 다음과 같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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