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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정신보건법 시행···환자 퇴원대란 촉각
政↔醫, 상반기 최대 공방전···정책 성패여부 초미 관심
[ 2017년 05월 30일 05시 41분 ]

정신보건법 개정안이 오늘(30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강제입원은 까다로워지고, 기존 입원환자의 퇴원은 수월해진다.


올 상반기 최대 화두로 부상했던 이 제도는 수 차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조율에 실패하면서 정부와 의료계의 대립각이 선 상태로 불안한 출발을 하게 됐다.


‘정신질환자 인권보호’를 기치로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한 이 정책의 성패는 결국 ‘퇴원대란’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실제 대한신경정신의학회를 위시한 의료계는 개정안 추진 초기부터 느슨해진 퇴원 기준에 의한 정신질환자들의 대규모 퇴원을 우려했다.


가뜩이나 조현병 등 정신질환자에 의한 묻지마식 범죄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정신보건법 개정안은 사회적 위험을 더 키울 것이란 지적이었다.


특히 학회는 현재 입원 중인 정신질환자의 절반 이상이 퇴원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며 개정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그동안에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거나 자해 또는 타해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입원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최초 입원 후 1개월 안에 별도 설치된 입원적합성 심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입원치료 기간도 기존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된 만큼 퇴원자 수가 급증할 것이란 분석이다.


결국 ‘정신질환자 인권보호’를 위해 도입한 제도가 오히려 더 많은 수의 국민을 위험에 처하게 만들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주장을 ‘확대 해석’이라고 일축했다.


일각에서 정신보건법이 시행으로 1만9000명의 환자가 퇴원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자 복지부는 “전혀 근거없는 추정”이라고 맞받았다.


복지부에 따르면 2016년 말을 기준으로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는 총 6만9232명이며 이 중 강제입원 환자는 61.6%인 4만2684명이다.


1만9000명이 퇴원한다는 주장은 현재 강제입원 중인 환자의 거의 절반이 퇴원한다는 것으로, 과도한 해석이라는 지적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퇴원대란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개정 법률에서도 자타해 위험은 의학적 판단에 맡기고 있는 만큼 사회적 위험도 크지 않다”고 말했다.


더욱이 복지부는 법 시행 전날까지도 다른 나라와 비교해 월등히 높은 우리나라의 강제입원율 등 각종 데이터를 제시하며 정신보건법 개정안의 당위성 피력에 안간힘을 썼다.


실제 한국의 강제입원율은 61.6%로, 영국(13.5%), 네덜란드(13.2%), 프랑스(12.5%), 이탈리아(12%) 보다 훨씬 높았다.


정신보건학계 관계자는 “결국 퇴원대란이 이번 정책 성패의 가늠자가 될 것”이라며 “의료계 우려가 현실이 될지, 아니면 복지부 주장대로 기우에 그칠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퇴원대란 여부는 아마도 제도 시행 3개월 후부터 확인되기 시작할 것”이라며 “이 기간동안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 추이도 주목해야 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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