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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통령선거와 대선 이후 국무위원 인선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임시 휴업에 들어간 가운데, 복지위 소속 의원들의 법안 발의 활동은 상대적으로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데일리메디가 29일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분석한 결과, 지난 4월 1일부터 5월 29일까지 복지위 소속 의원들이 대표발의한 법안 수는 총 82건이었다.
복지위는 지난 3월 23일 이후 상임위 일정을 진행하지 않고 있다. 4월과 5월에는 대선 준비로 바빴고, 5월 10일 새 정부가 출범한 뒤에도 장관 인선 문제 등으로 상임위 개최가 미뤄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법안 발의는 비교적 활발히 이뤄졌다. 가장 많은 법안을 발의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으로 4~5월 두 달동안 총 14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권 의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환자단체를 보호하고 육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는 보건의료기본법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이 13건으로 권 의원의 뒤를 이었다. 최도자 의원은 의료인이 학대 범죄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 면허정지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해 논란에 휩싸였다.
여당에서 야당이 된 자유한국당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출신의 김승희 의원이 가장 많은 10건의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건강보험 피부양자에 대한 건강검진 시 정신건강검진을 포함시키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제안했다.
상임위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았지만 의약계의 관심을 끄는 법안들도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삼성서울병원의 메르스 과징금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 업무정지를 과징금으로 갈음하는 경우 그 기준을 상향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의약품 도매상의 지분을 가진 의료기관의 내부거래를 금지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 기동민 의원,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 김순례 의원, 송석준 의원,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 등도 4~5월 법안을 발의했지만 보건의료 관련 법안은 발의하지 않았고 민주당 양승조 의원, 오제세 의원,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은 4~5월 두 달 간 한 건의 법안도 발의하지 않았다.
한편, 5월29일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임시국회가 열렸다. 국회는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한 뒤 대통령의 주요 부처 장관 인선이 이뤄지는대로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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